부가율 높으면 마진율도 높다? 잘못된 생각 주의!

2016.08.08 09:27:58 호수 0호

인건비 등 비중 높으면 부가세 부담율 높아
원천징수 등 제대로 하면 소득세 부담 늘지 않아



부가율이 높은 업종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많이 부담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익이 많이 발생한 것이 되어 추후 소득세(법인세) 부담이 커질까봐 우려하는 사업자가 많다. 그러나 세무회계전문사이트인 비즈앤택스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부담액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소득세(법인세)를 많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데, 부가가치세를 많이 부담하는 대신 추후 소득세(법인세)를 계산할 때는 인건비를 경비로 차감하기 때문에 이익이 그만큼 줄어든다. 인건비처럼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할 수 없는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많이 부담하지만, 원천징수 등을 제대로 했다면 전액 경비로 인정되므로 소득세(법인세)까지 많이 부담하지는 않는다.

비즈앤택스는 “부가율을 곧 마진율이라고 여기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부가율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매출과 매입의 신고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지 부가율과 이익은 관계가 없다는 것. 매출액이 같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인건비의 지출이 많은 업종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많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이런 차이로 인해 부가율이 높은 업종이 ‘부가가치세를 더 많이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애초에 인건비 등이 많이 소요되는 업종은 인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받을 부가가치세도 없는 것뿐이다.

비즈앤택스는 “인건비 등의 지출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추후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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