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건설현장 임금체불, 민원 해법은 없나

2016.07.25 11:45:37 호수 0호

서희건설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성실히 지급하고 있다" 해명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의 건설사 체불임금 통계 자료와 관련해 발표된 자료의 일부가 왜곡되거나 잘못 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희건설과 관련해 서희건설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사실이 아님을 밝혀왔다.



윤 의원이 제기한 노임신고 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기준으로 보면 임금 체불액이 가장 많은 업체는 서희건설(74건, 14억6200만원)이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정확한 통계가 아니었다.

이에 대해 서희건설 관계자는 "지금까지 서희건설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성실히 지급해왔으며 임금체불이 발생하도록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그동안 LH 발주공사에도 아무 문제없이 계속 참여하고 있다"며 이번 LH의 통계는 일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 2010년부터 누적된 통계다 보니 2010년도 초반에 LH발주 공사량이 타 건설사에 비해 많아 상대적으로 체불임금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점, 서희건설이 1차 하도급업체에 성실히 임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하도급업체가 다시 재하도급을 준 2차 하도급업체에게 임금체불이 발행해 신고센터에 신고한 것이 마치 서희건설의 체불인양 단순히 건수와 금액이 집계돼 몇 년째 발표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자료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작년보다 14건이 증가에 3487만원 증가로 나타났고, 우미건설의 경우는 작년대비 동일 건수에 금액이 현저히 줄어 잘못 집계된 것.


금년 4월초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과 공공기관 20곳이 공공발주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대금미지급으로 인한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게 목적이지만, '하도급 직불제'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건설사와 하도급업체를 포함한 건설업계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윤관석 의원 측에 제공한 임금 체불은 총 1005건에 200억6300만원, 2010년 198건에 36억2900만원, 2011년 187건에 30억7000만원, 2012년 131건에 36억500만원, 2013년 139건에 29억6100만원, 2014년 188건 39억에 4200만원, 2015년 115건에 18억2700만원, 올해 현재 47건에 10억29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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