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넥스 불법전용 의혹

2016.05.09 10:43:27 호수 0호

법 무시하고 공장 지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굴지의 주방가구 업체 에넥스가 토지를 불법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지차체는 십수 년째 불법이 있었지만 진상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고 에넥스는 이제 와서 부랴부랴 해결책 마련에 진땀을 흘리는 모습이다.



에넥스는 1971년 서일공업사로 설립돼 1992년 3월 에넥스(ENEX)로 상호를 변경했다. 에넥스는 주방가구 기기 용품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다. 2012년 7월 금감원 이 실시한 신용등급 평가에서 ‘C등급’을 받으며 워크아웃 신청 대상이 되는 수모를 겪었지만 이듬해 대주주의 사재출연과 사업 다각화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노련하게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십수 년간 몰랐다?

에넥스의 위기 이후의 성장은 실적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에넥스의 지난해 매출액은 3029억원으로 2014년 2583억원보다 1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지난해 78억원으로 2014년 49억원보다 59% 상승했다.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82억원으로 2013년보다 2배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해 에넥스는 사업부 재편 및 리모델링 시장 공략 등이 성공하면서 사상 최대의 매출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명실상부한 국내 주방가구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모습이다. 하지만 이처럼 주방가구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에넥스가 국내에 운영 중인 2개 사업부(황간·용인공장) 모두에서 임야 및 하천에 대해 불법 점·전용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1978년 11월 준공된 충북 영동에 위치한 황간공장은 용지 면적 8만5000㎡에 연면적 3만3500㎡로 국내 최대 부엌가구 공장이다. 황간공장에서 문제가 되는 불법 전용 토지는 경비실 입구에서 남쪽으로 1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산리 514번지와 경비실 입구에서 북서쪽으로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 528-29번지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514번지의 지목은 임야, 소유주는 에넥스 공장에서 1km 가량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는 정모씨다. 정씨 소유로 되어있는 해당 토지는 에넥스가 해당 번지 토지를 포장해 주차장 및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에넥스가 정씨 토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정씨는 에넥스에게 보상 및 사용료를 민사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에넥스가 정씨에게 514번지에 대한 사용료를 정당하게 지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야를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하고 있는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

임야는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모래땅 등의 토지를 의미하는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제 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씨에게 에넥스 황간공장이 본인 임야를 주차장 및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거부한 상황. 현재 해당 토지에 대한 영동군 산림과는 “1982년부터 공장부지 일부로 편입된 토지로써 각종 서류 보존연한 경과로 산지전용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공소시효 7년을 경과했다”고 답변했다.

다만 영동군 삼림과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공장용지로 쓰고 있는 것 자체를 불법 전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514번지 불법 전용에 대해 황간공장 관계자는 “마산리 514번지를 해결하려고 영동군과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에넥스는 514번지 임야 토지 이외에 황간공장의 528-29번지도 불법 전용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에넥스가 1997년5월24일 매매한 528-29토지의 지목은 임야로 면적은 271㎡에 해당한다. 공장을 연지 20여년이 흐른 후에 별개로 528-29번지 임야를 취득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임야에 해당하는 토지를 전용허가조차 받지 않고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사람 땅 포장해 주차장 사용
임야·하천 용도 부지 무허가 점용

영동군 관계자는 “산림청이 2010년 12월1일부터 1년간 ‘불법 전용 산지 양성화’를 시행할 때 에넥스는 양성화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상복구 명령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공장 측에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안 된다”며 “불법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용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조치를 보류하는 개념”이라고 에둘러 설명했다.

공장 관계자는 “해당 토지가 임야인 것을 알고 공장으로 쓰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장이 운영된지 무려 20여년이 시점에서 구입한 땅의 지목을 모르고 공장으로 사용했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황간공장 관계자는 “528-29번지를 공장용지로 변경 신청해놓은 상태”라고 답했다. 에넥스 황간공장은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서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모습이다.


에넥스는 제2공장인 용인공장에서도 하천 불법 점용과 임야 불법 전용 사실이 드러났다. 불법 점용을 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611-5번지의 지목은 하천이고 면적은 521㎡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611-5번지는 소유자가 용인군으로 되어있다. 등기원인을 보면 1995년 4월15일 공공용지 협의 취득으로 되어 있다. 1995년은 용인군이 용인시로 승격되기 1년 전임을 감안할 때 실질적 소유자가 용인시임을 알 수 있다.

하천을 점용하기 위해서는 하천법 33조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처인구청은 지난달 19일 서면을 통해 “611-5번지 일원의 에넥스 용인공장에 대해서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이 확인되어 원상복구 통보했다”고 밝혔다. 용인공장 입구를 확인했지만 불법 점용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는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조치 이후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처인구청 하천관리팀에 문의했다.

처인구청 하천관리팀 관계자는 “보통 이행을 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준다”며 “용인공장 관계자가 처인구청을 방문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생각으로 원상복구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변상금 납부를 한 다음에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보통의 불법 점용자들은 인지를 못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뒤늦게 원상복구

에넥스는 용인공장에서 하천 불법 점용 뿐만 아니라 임야를 불법 전용한 사실도 있다. 해당 임야에 대해 처인구청 공원환경과는 “금어리 612번지가 산지전용허가 없이 주차장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다”며 “소유주에게 산지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612번지는 현재 1m 높이의 잣나무가 수십 그루 심어져 있다. 관할구청의 원상복구 명령에 부랴부랴 나무를 심기는 했지만 십수년 넘게 임야를 주차장 진입로로 사용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임야·하천전용 처벌은? 

산지관리법 제53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천법 95조에 따르면 토지의점용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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