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사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체크포인트

2016.05.06 14:41:24 호수 0호

나도 혹시…이 증상이면 의심하라!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검찰이 최근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에 의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 내리면서 가습기 살균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각됐다. 시민단체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관련 기관엔 피해 증상과 판정 기준에 관한 문의가 폭주 중이다. 정부가 지난해 말에 이어 이달 추가로 4차 신청을 받기로 했고 폐 외에 다른 장기의 손상 가능성도 조사해 피해 인정범위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피해 증상과 잠복기 등에 대한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전무후무한 일이라 증상을 정확히 짚어서 말하기가 아직까지 어렵다. 가습기 살균제와 연관된 폐질환은 과거에도 의학적으로 보고된 적이 없다. 특히 폐 질환 외에도 피부나 여타 장기의 손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연구가 진행 중이다.

지금도 연구 중

그럼에도 공통적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증상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침과 호흡곤란을 꼽을 수 있다. 이는 감기와 비슷하지만 어떤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된다는 점이 다르다. 이 외에 체중이 감소했다거나 식욕 부진을 동반한다면 한번쯤 의심해볼 만하다.

기도 손상, 호흡곤란, 청색증 등의 증상을 보이면 순식간에 폐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중 40% 정도가 인공환기 요법 없이 호흡이 불가능해졌다.

현재 피해자들은 폐 이식을 권고 받고 산소통을 사용 중인 중증 폐질환 환자와 폐암 환자부터 가벼운 천식과 비염 등을 호소하는 경증 환자까지 다양하다.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 단계에 따르면 1∼2등급은 ‘폐 섬유화’가 진행된 상태다. 폐 섬유화란 폐가 종이처럼 뻣뻣하게 굳어지는 증상으로, 호흡기능이 마비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3∼4등급은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염, 후두염, 인두염, 감기, (만성) 편도염, 천식, (과민성)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 폐 질환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등급이다.

조사 및 판정은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교수팀이 임상학적 증상, X선 영상 판독 결과, 폐 조직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와의 상관관계 및 증상의 정도 등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뉘고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 여부 및 지원금 규모가 달라진다. 

보건복지부가 설치한 폐손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장기간 사용한 사람보단 단기간이라도 집중적으로 쓴 사람에서 피해가 컸다”고 설명한다. 매일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을 경우 폐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준으로 분류된다.

다만 더 이상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선 더 악화되지는 않고 과거의 폐 손상이 현상 유지된다. 소아의 경우 8∼10세 이후까지 폐가 성장하기 때문에 손상됐던 허파꽈리 일부가 부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성인의 폐 조직은 회복이 쉽지 않고, 현재까지 치료 효과가 확인된 약도 없다.
 

제품에 들어 있었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의 독성을 계속 흡입하면 기관지 주변이나 폐 조직에 염증이 생기게 된다. 이어 폐 조직이 변화되면서 딱딱하게 굳어지는 폐 섬유화현상이 나타난다. 상태가 더 악화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호흡 곤란이 발생하며 폐부전증으로 발전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처음엔 감기증상이 이어지다가 호흡 곤란이 오고, 뒤늦게 병원을 찾게 된다. 결국 10명 중 6명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 피해자 대부분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폐로 간신히 숨을 쉴 때가 돼서야 병원을 찾기 때문이다. 목숨을 건져도 폐 이식 수술을 하거나 산소통을 평생 착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검찰, 폐손상 사망 인과관계 결론 
관련 기관에 판정 기준 문의 폭주

X선 촬영을 해보면 폐에 구멍이 생기는 기흉, 기종격동(폐 밖으로 빠져나온 공기가 심장 주위에 차 있는 현상), 간유리음영이 동반된 손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손상들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는 폐질환과는 과정이나 증세가 모두 뚜렷하게 다르고,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소아의 경우 평균적으로 3주 내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고돼 있다.

홍수종 교수는 “제품에 노출됐던 소아들이 나이가 들면서 폐기능 감소, 운동능력 저하 등을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제품을 썼을 당시 폐 손상 반응을 바로 일으킨 소아의 형제·자매는 부모의 관심을 덜 받았을 텐데 특이증상이 추후에 발견될 수 있다”며 “이런 아동들을 장기 추적해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인 PHMG/PGH가 심혈관 이상, 지방간 및 간 염증, 면역계 이상, 심장 대동맥의 콜라겐 섬유화현상을 가져온다는 동물실험 결과도 나왔다. 또 정부가 3, 4단계로 분류한 피해자들의 경우 폐 손상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균제의 유해 성분이 심장이나 간, 피부, 안구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돼 피해 범위를 단정할 수 없게 됐다. 폐질환 외에도 일정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다양한 질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은영 ‘3·4등급 피해자 모임’ 대표는 현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폐 이외 질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대표는 애경 ‘가습기 메이트’를 사용하다가 자녀와 함께 피해를 입었다. 그는 현재 천식·비염·기관지염·폐렴 등의 질환을 앓고 있다. 심장도 좋지 않은데다가 자가면역질환도 얻은 상태다.
 

이 대표는 최근 피해자 22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을 확보했다. 해당 자료엔 폐질환 외에 앓고 있는 질환, 피해자 수, 가습기 살균제 종류 등이 포함돼 있다. 자료를 살펴보면, A씨의 경우 급성 기관지염,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 만성 폐색성 폐질환, 만성 인두염 등 무려 24가지 질환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를 통해 23명의 피해자 중 87%인 20명이 ‘기관지염’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검찰은 현재 피해자 수를 221명(사망자 94명)으로 파악한 반면, 시민단체가 집계한 피해자는 1528명이다. 이 가운데 998명이 정부로부터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했으며 239명이 목숨을 잃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 문의는 02-3800-575로 하면 된다. 전화상으론 신청 접수를 받고 있지 않으며, 증상과 피해 신청 방법 등의 문의와 상담만 가능하다. 신청서는 포털 사이트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이라고 검색을 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추후 나타날 수도

해당 홈페이지(www.keiti.re.kr/wat/page12.html)에서 구비 서류 및 폐질환 인정 기간, 신청부터 조사 판정까지의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피해 접수는 우편과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가습기 살균제 본품과 구매 영수증이 필수 제출사항은 아니다. 피해 인정을 받으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기술원은 4차 피해 접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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