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유행하는' 강의실 섹스 백태

2016.05.09 10:33:11 호수 0호

‘두근두근’ 스릴 즐기는 간큰 커플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대학교 강의실로 보이는 장소에서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이 유포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동영상은 일파만파 퍼져나가 이미 많은 사람에게 노출됐다. 게다가 특정 학교까지 지목되고 있어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아찔한 장소에서의 성행위는 더 이상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연인들의 도 넘은 애정행각. 그들의 행태와 심리를 짚어봤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한 동영상에서부터 비롯됐다. 해당 학교의 재학생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동영상과 글을 올린 것. 이 동영상은 ‘학교에서의 성행위’라는 자극적인 주제로 SNS를 타고 급속하게 퍼져나갔다.

누군지 알아!

실제 동영상에는 커플로 보이는 남녀가 강의실로 보이는 공간에서 성관계를 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다. 이 같은 글이 올라오자 이 학교의 또 다른 재학생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세미나실에서 성행위가 벌어진 것은 맞다. 이들이 재학생인지는 확실히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글과 동영상을 올린 A씨와 구체적인 장소까지 밝힌 B씨가 연세대학교(연대)라고 하는 명문대생이라는 점이다. 두 사람이 같은 사람(A, B)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익명의 네티즌은 건물명과 강의실 호수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물론 바닥, 의자, 유리창 등을 보면 해당 학교가 맞을 확률이 높지만 아직 연세대가 이 동영상의 장소라는 것은 확실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SNS에서 일명 ‘연세대 강의실 동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캠퍼스 곳곳서 위험한 애정행각
게시판 동영상·사진 올려 자랑

더 큰 문제는 애꿎은 재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대학교 경영대학 12학번이라고 밝힌 한 학생은 “친구들이 영문도 모른 채 소문의 주인공이라는 오해를 사고 있다. SNS 등에 신상이 털려 잘못된 소문이 퍼지고 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 같은 사실이 온라인에 퍼지자 해당 학생들이 아직 강의실에 있다는 등의 루머가 퍼지면서, 실제로 해당 영상의 학생을 찾기 위해 재학생들이 강의실 앞에 몰려드는 촌극마저 발생했다.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는 “학교 위신이 떨어졌다” “찍어서 유포한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는 등 관련 게시글들로 도배됐다.

논란이 커지자 학교 측과 학생회는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될 수 있으니 관련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 학교는 예전 국제캠퍼스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논란이 됐었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다.
 

당시 ‘명문대 연세대 연대 캠퍼스 옥상 커플 동영상’으로 유명했던 이 사건은 “연인 사이는 맞지만 성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공연음란 혐의로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비단 도 넘은 연인들의 애정행각은 이 학교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학의 캠퍼스에 가보면 낯 뜨거운 스킨십을 나누는 커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해가 저물면 하나둘 나무그늘이나 풀숲에 자리를 잡는다. 진한 애정 행위는 주로 학교 뒤편 동산이나 산책로, 건물 옥상·테라스 등 외진 곳에서 이뤄진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학생들이 이런 공간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기도 한다.

서울의 사립대에 다니는 C씨는 “선배들이 무용담처럼 교내 애정행각을 자랑하곤 한다”며 “‘연애 금지’ 팻말이 붙어 있는데도 버젓이 진한 스킨십을 나누는 학생이 많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학교 측에선 재학생으로 구성된 ‘학교 지킴이’를 구성해 활동하게도 한다.

‘학교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 D씨는 “저녁에 학교 순찰을 돌다 보면 꼭 새벽까지 캠퍼스에 남아 사랑을 나누는 연인들이 있다”며 “성인들이라 제재하기도 애매하고, 지적했다가 욕 먹을까봐 못 본 척 넘어간다”고 말했다.

‘누가 볼라’ 남의 시선 따위 신경 NO
공공장소 선택 이유 “그냥 좋아서”

딱히 막을 방법이 없다 보니 이번에 문제가 됐던 교내 성행위 동영상까지 나도는 지경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경우 동영상을 찍은 사람에게 1차 책임이 있지만, 공공장소에서 남에게 불쾌감을 줄 정도의 심한 성행위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혼남녀 10명 중 8∼9명은 공공장소에서 애무 등의 진한 애정표현을 하는 커플들은 이미 성관계를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결혼정보회사가 전국의 결혼희망 미혼 남녀 570명(남녀 각 285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인터넷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애무 등의 진한 애정표현을 하는 커플들은 성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성 응답자의 91.6%와 여성의 83.5%라는 절대다수가 ‘당연하다’(남 37.9%, 여 13.0%)거나 ‘그렇다고 볼 수 있다’(남 53.7%, 여 70.5%) 등과 같이 공감을 표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와 같이 부정적으로 답한 비중은 남성 8.4%, 여성 16.5%에 불과했다.

‘전혀 무관하다’는 반응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업체 관계자는 “남녀 관계에서는 성관계를 갖기 전과 후의 행태가 크게 바뀌게 된다”라며 “성관계를 갖고나면 남녀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최소한의 거리낌마저 사라져서 그야말로 격의없는 관계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공공장소에서 적극적으로 애정표현을 하는 커플들의 이유’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너무 좋아서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못한다)’(남 40.4%, 여 41.4%)를 첫손에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남성의 경우 ‘교육상 문제’(28.1%) ‘잠자리를 갖고 싶다는 간접적 표현’(17.9%) ‘시간이 아까워서’(13.6%) 등의 순으로 답했고, 여성은 ‘시간이 아까워서’(29.8%)가 두 번째로 높았고 ‘교육상 문제’(19.6%)와 ‘잠자리를 갖고 싶다는 간접적 표현’(9.2%) 등의 대답이 뒤따랐다.

막가는 CC들

한 심리 전문가는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표현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묵인하는 단계에 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열애 중인 남녀들은 이성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남의 시선 따위는 염두에 두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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