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의 길, 투자형 창업이 뜬다!

2016.04.19 09:30:25 호수 0호

내게 맞는 창업 스타일은?

공동투자 제도가 각광받고 있다. 이 제도에는 여럿이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운영은 본사 전문가가 맡는 투자형 위탁 창업과 본사와 투자자가 함께 투자해 직접 운영하는 공동투자 계약이 있다.



본사 공동 투자, 수익 나눠…중장년층 각광
임차·시설 등 본사가 투자, 매월 수익 배분

저금리 탓에 투자처를 찾는 수요가 늘고, 창업 실패의 부담으로 직접 창업에 뛰어들기보다 자금을 투자해 수익을 얻는 간접 창업형태가 최근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편의점 업계의 공동투자 계약은 초기 투자금을 낮추려는 생계형 창업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대기업 명퇴자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재취업은 사실상 힘든 것이 현실이다. 경험도 없으니 선뜻 창업하기도 겁이 난다. 게다가 장기 불황에 부동산 경기는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주식 시장도 아직 미덥지 않다. 금리도 낮다. 재테크 수단으로 뭔가 새로운 투자처가 필요한 실정이다.

투자형 창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신의 인건비를 건져야만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는 자영업 창업시장의 속성상 관리 운영비를 제외하고 최소한의 이익 배당을 받으려면 수익성이 높아야 하기 때문이다.

높은 수익성 보장


한식뷔페 ‘풀잎채’는 이러한 점을 감안한 투자형 창업 아이템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다. 우선 유동인구가 많은 백화점 등 대형 쇼핑몰에 입점함으로써 수익 안정성을 확보했다. 풀잎채는 투자자와 본사가 공동투자하는 방식으로 매장을 개설한다. 공동투자는 백화점과 쇼핑몰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특수상권의 330~ 660㎡ 크기 매장을 중심으로, 한 점포당 투자자 3~4명과 본사가 공동 투자하고 운영은 본사의 외식전문 매니저가 맡는 위탁관리 방식이다.

대형 매장의 운영특성상 투자자 개인이 매장을 관리하고 매출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사 전문인력이 직접 매장을 운영한다. 투자자는 매월 매출액에서 재료비, 인건비, 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이익을 지분에 비례해 가져간다. 풀잎채 투자형 창업자의 35%가 2개 점포 이상에 투자할 정도로 수익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풀잎채는 한식을 소재로 30대 중후반에서 50대의 여성 고객층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한식부터 에피타이저, 후식 등까지 100여 가지 음식을 1만2900~1만6900원으로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주중에는 주부모임, 주말에는 가족외식 장소로 인기가 높다.

최근 빠르고 자극적인 패스트푸드는 지양하고 건강 식단을 소비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한식뷔페의 성장성이 높아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곳에서 쇼핑, 식사, 놀이 등을 모두 해결하려는 몰링 소비가 확산되는 점도 경쟁력을 높이는 이유다.

독서실 가맹점 ‘토즈스터디센터’도 투자제도를 운영한다. 초기 창업 비용은 198㎡(60평) 기준 최소 2억5000만원 정도다. 계약 타입은 두 가지다. 전체 창업 비용 중에서 1억 원만 투자하고 지분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금액 확정형과 전체 창업비용의 40%를 창업주가 투자하고 전체 수익의 50%를 가져가는 지분 확정형이 있다.

편의점 3사는 공동투자계약을 채택하고 있다. ‘CU’는 창업 초기에 점포 임차비와 인테리어, 집기 등을 본사가 전액 혹은 일정액을 투자하고, 창업자가 계약기간 동안 이를 나눠서 내는 방법(점주투자안정형)으로 창업이 가능하다. 점주가 직접 매장을 임차하고, 인테리어 등에 투자하는 경우(점주수익 추구형) 비교적 담보금이 높고, 계약기간 동안 본사와의 수입 배분 시 점주가 가져가는 몫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세븐일레븐’과 ‘GS25’도 점포 임차, 인테리어, 시설 등에 투자를 누가하느냐에 따라 경영주와 수익배분율을 달리하는 가맹계약 제도를 운영한다.

투자형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투자형 창업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주의해야 할 것도 많다.

철저한 검토 필요

강병오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 글로벌프랜차이즈학과장은 “위탁관리 투자형 창업은 자본과 기술의 융합으로 초보자의 창업 실패율을 줄일 수 있다”며, “투자자는 본사가 투자형 창업 상품을 내세우는 목적이 무엇인지, 점포 관리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투자자와 본사의 권리 의무 계약이 합리적인지, 이익 분배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등을 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공동투자 제도 역시 일반 창업과 마찬가지로 업종 선정이 성공의 관건이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성장성과 안정성이 높은 업종을 고르는 안목을 키워야 하고, 다수의 투자자 혹은 본사와 수익을 분배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해 가급적 매출 규모가 큰 아이템을 택해야 한다. 진입장벽이 낮거나 반짝 유행 아이템에 혹해 충동적으로 투자해서는 안 되고, 본사가 부실한 곳은 아닌지 운영 및 경영지원, 마케팅, R&D 등이 탄탄한 지 따져야 한다.


계약조건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편의점의 경우 수익 배분 기준을 매출에서 재료비, 경비 등을 제외한 영업이익으로 보지 않고, 재료비만을 뺀 매출이익으로만 본다. 즉 수익을 본사와 나눈 후, 점주의 몫에서 경비와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이 최종 점주 수익이라는 얘기다. 또 초기 투자금에 따라 담보설정금액과 수익배분율이 다르므로 점주가 최종적으로 예상되는 월 수익을 꼭 체크해야 한다. 위탁형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할 때는 본사의 운영 및 정산, 수익배분 등 관리시스템과 본사의 역량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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