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채권 있다”

2016.04.19 09:23:23 호수 0호

체납처분비-임차인보증금-임금채권 순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 받으려면 요건 갖춰야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으로 국세와 일반채권을 함께 변제할 때,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보다 앞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이라고 해서 항상 일반채권보다 우선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최근 공식블로그를 통해 “체납여부는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국세를 일반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면 이를 모르고 담보권을 설정한 일반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국세 우선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가장 우선순위를 갖는 것은 체납처분비다. 그 다음이 임차인의 소액보증 및 최우선 임금채권이고, 3순위는 일반적인 임금채권, 4순위는 국세 및 국세 가산금 그리고 마지막이 일반채권의 순이다. 다만, 국세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질권·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3순위였던 일반적인 임금채권보다 앞서고 체납처분비 보다는 후순위로 ‘질권·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2번째 우선순위를 가진다.

단, 국세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질권·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비와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 임금채권이 각각 1순위와 2순위이고, 그 다음 우선권은 국세 및 국세의 가산금이 갖는다. 한편 소액임차보증금과 임금채권도 국세와 가산금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으려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등 기본적인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별로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한다. 


상가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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