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화재 등 재해 피해 입은 사업자, 세액공제 가능”

2016.02.15 10:11:53 호수 0호

재해상실비율 20% 넘어 납세 곤란 사업자 대상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 세무서에 제출해야



화재나 홍수 같은 재해를 겪으면서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에 피해를 입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공식블로그에서 “사업자가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사업 소득세액 중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 및 예금, 외상매출금 등은 피해를 입었더라도 상실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세액공제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에서 적용 받을 수 있다. 즉,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지만 미납된 소득세액(가산금 포함) 또는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이 공제대상이다.
가령 올해 2월에 화재로 인해 사업장이 50% 이상 손실을 입었다면 금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5월 소득세 신고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지만 아직 소득세 신고기한 전이므로 ‘현재 부과되지 않은 소득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재해상실비율은 재해로 인해 상실한 자산가액을 상실전 사업용 자산총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때 사업용 자산총액이란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과 타인 소유라도 변상책임이 당해 법인에게 있는 자산의 합계액을 말한다.

단, 재해상실비율(상실자산가액/상실전자산총액)은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사업자 단위로 계산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재해를 입은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도 같이 하고 있으면 그 부분을 포함한 자산총액에서 재해상실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화재로 피해를 입어 세금 낼 일이 막막하다면 재해 손실액 범위 내에서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하여 세액을 공제 받으면 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