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공유재산 권리금 보호 받나?

2015.11.30 10:27:45 호수 0호

[Q] 얼마 전 지하철역 지하상가에 권리금을 주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차를 할 당시 이 지하상가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는 줄 알았고 장사를 그만둘 때 인수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다시 받고 팔려고 했습니다.



지하상가 주위에 장사를 하는 분들도 몇 년 동안 관습적으로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지하상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일 경우에는 권리금보호를 못 받는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A] 2015. 5. 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일정한 경우에는 권리금 보호를 해 주고 있으나, 아직 법이 시행된 지 얼마가 되지 않아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위 질문에 해당됩니다.

이 사건 지하상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점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의 공유재산으로 보입니다.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에 따라 ①행정재산 ②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에는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이거나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일 경우는 권리금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의 상가는 공유재산에 해당되어 권리금보호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결국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미비로 공유재산인 지하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권리금을 주고 장사를 하였더라도 권리금보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주의하셔서 신규임차인들은 권리금양수도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공유재산인 지하상가에 관하여 많은 국민들은 큰 권리금을 주고 전대하거나 양수도를 하면서 장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2015년 5월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에 관한 권리금까지 보호하지 않는 점이 명백한 이상)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에 관한 권리금양수도계약을 단속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입법자는 이 사건 지하상가처럼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이라도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를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02-522-2218·www.lawnkim.co.kr)


[김기윤은?]

▲서울대 법학과 석사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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