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앞에서 기습 자위행위한 엘리베이터 바바리맨

2015.11.19 19:16:18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여성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만져 기소된 대학생 A(24)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올해 7월 30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사는 노원구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B씨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다.
A씨는 B씨보다 낮은 층 버튼을 누르고는 해당 층에 이르자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게 붙잡았다. 그러고는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달아났다. 그는 몇 시간 뒤 또 30대 여성 C씨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했다. 일주일 뒤인 8월 7일 자정을 넘긴 시각 또다시 엘리베이터에서 여고생 D양을 상대로 변태 행각을 벌인 A씨는 D양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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