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특혜' 박범훈 징역 3년…박용성 징역 10월

2015.11.20 11:47:28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박 일 기자 = 법원이 20일, '중앙대 특혜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67)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용성 전 회장과 이모(63) 전 중앙대 상임이사에게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이모(61)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구모(60) 전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 등 4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재직 시절인 2011~2012년 교지 매입비용 절감을 위해 중앙대 본·분교를 단일교지로 승인 받도록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앙대 측으로부터 상가 임대를 제안 받고 임차수입금 명목으로 6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박 전 수석은 이 밖에 관현악 공원 후원을 요청해 두산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원 안팎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으며, 중앙국악연수원과 관련해선 양평군으로부터 건립비 명목으로 8억원을 받아 이중 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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