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창원 마산중부경찰서는 길고양이에 활을 쏜 혐의로 김모(45)씨를 지난 17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0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에서 양궁용 활로 길이 50㎝의 화살을 고양이에게 쐈다. 이 활은 스포츠·레저뿐 아니라 사냥용으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취미생활을 위해 부산에서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평소 고양이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은 데다 출근길에 고양이가 쓰레기봉투까지 훼손한 것을 보고 화가 나 활을 쐈다”고 진술했다.
고양이는 등부터 뒷다리까지 화살이 박힌 채 길거리를 다니다 최근 구조돼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