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자신의 빌딩에 고의로 불을 질러 보험금을 타낸 이모(57)씨를 지난 16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빌딩 지하 1층 식당에 고의로 불을 지르고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보험사에 5억1900만원을 청구해 가지급금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로 이씨가 임대를 준 식당 계산대와 천장이 피해를 입었다.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자신의 빌딩에 고의로 불을 질러 보험금을 타낸 이모(57)씨를 지난 16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빌딩 지하 1층 식당에 고의로 불을 지르고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보험사에 5억1900만원을 청구해 가지급금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로 이씨가 임대를 준 식당 계산대와 천장이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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