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뒤엉킨 폭행시비 대처법

2015.11.04 11:29:20 호수 0호

[Q]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어느 날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다가 제가 자신을 일부러 밀쳤다면서 상대방의 욕설로 시작한 말다툼이 서로 주먹까지 휘두르면서 싸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많이 맞기는 했는데 이상하게 상처가 남은 게 하나도 없고, 상대방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저를 상해죄로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A] ①분명히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은 상대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역이라서 다들 바쁘게 가버려서 목격자는 확보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하철역 CCTV기록이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기록을 신속한 조치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에서는 증거보전청구를 인정함으로써 피의자가 수사절차단계에서 필요한 증거를 수집, 확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증거보전청구는 해당 기록을 보관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게 되며, 보전할 대상(CCTV기록), 보전신청의 목적, 신청이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신청한 후 증거가 보전되게 되면, 추후 공판절차 등에서 증거신청, 증거조사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CCTV기록은 기간이 1개월 정도로 짧은 보관 후 삭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둘러 증거보전신청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②경찰서에서 고소인인 상대방과 대질신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터무니없이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저만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때린 것처럼 진술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혹시 상대방을 위증죄로 맞고소 할 수 없을까요?
 
형법상 위증죄는 수사절차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위증죄는 공판절차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때, 적극적,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할 경우 증인에게 해당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상대방이 수사절차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였다하여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은 없으며, 명확한 증거 없이 섣불리 맞고소할 경우, 오히려 무고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경찰조사가 저에겐 너무 불리하게 진행되어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상대방과 합의를 하고 싶은데요. 합의를 하면 그 효과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합의금을 너무 크게 불러서 곤란한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일반적인 폭행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 불가능한 죄)입니다. 따라서 만약 합의를 한다면, 수사절차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사안은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상해의 경우이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절차는 진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합의하였다는 것 자체로 처분을 함에 있어서 양형에 고려될 것입니다. 만약 합의금에 조정이 안 된다면,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하여 조정을 통해 일정한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문의 02-522-2218·www.lawnkim.co.kr)
 
 
[김기윤은?]
 
▲서울대 법학과 석사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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