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서울시내서 공공기관 탄산음료 사라진다

2015.10.20 17:44:43 호수 0호

서울시·자치구 청사 내 탄산음료 판매 제한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서울시는 탄산음료 과다섭취로 인한 영양소 섭취 불균형, 비만, 골다공증, 충치, 지방간 등을 예방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공기관과 지하철 등 시민다중이용시설 내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한다.



공공기관으로는 서울시(사업소)·자치구 등 240개 기관이 참여하며 이중 해당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자판기 320대는 2015년까지 탄산음료를 제한하고, 위탁으로 운영하는 자판기 229대는 계약기간 내 판매제한을 우선 권고하며 2016년 재계약시 판매를 제한할 계획이다.

2014년도부터 초·중·고등학교 내부와 학교주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내 우수판매업소에서 탄산음료를 금지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청사에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서울시가 최초다.

다만, 전체 자판기가 위탁으로 운영되는 지하철(1~8호선) 내 자판기는 탄산음료를 건강음료로 교체하도록 권고하고, 지하철 9호선은 탄산음료 진열비치율을 하향(현재 20% → 10%) 조정토록 관계기관 및 영업자에게 권고했다.

서울메트로(1~4호선) 자판기 245대, 도시철도공사(5~8호선) 자판기 189대 등 총 434대는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탄산음료를 건강음료로 교체토록 권고하고, 이중 400대는 건강음료를 위주로 판매한다는 계약내용을 명시했다.

민간이 운영하는 9호선 지하철의 자판기는 탄산음료 진열비치율을 현재 20%에서 10%이하로 하향 조정토록 권고했으며, 모든 지하철(1~9호선) 내 탄산음료 자판기에 “탄산음료는 영양소 섭취 불균형, 비만, 골다공증, 충치, 지방간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토록 하는 등 탄산음료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 WHO의 ‘식생활, 신체활동 및 건강에 관한 세계적 전략(2004)’에서 탄산음료의 과다섭취가 당 함량을 높여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만성질환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함에 따라, 서울시는 식품안전정보(FSI)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을 통해 탄산음료 과다섭취시 문제점 및 건강한 생활을 위한 ‘시민실천사항’ 등을 홍보하고 전시와 체험을 할 수 있는 캠페인을 개최해 시민 스스로 일상 생활속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자판기를 이용할 시 건강한 생활을 위한 ‘시민실천사항’ 등을 참고해 탄산음료보다는 생수, 건강음료 등을 대체음료를 선택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했고, ‘시민실천사항’ 내용으로 ▲목이 마를때는 음료수 대신 가급적 물을 마시세요 ▲탄산음료는 피하고 생수, 무설탕 저칼로리 건강음료를 드세요 ▲가정에서 음식물 조리시 설탕사용을 줄이세요 등 3가지로 모든 자판기에 부착하고, 매체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탄산음료 섭취 비율이 높고, 성인들의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공기관에서 탄산음료 접근을 제한하였으며, 앞으로는 탄산음료를 메뉴로 제공하는 외식업체에서도 적극 동참해 공공과 민간이 하나가 되어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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