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윈프랜차이즈서포터즈 대표(가맹거래사)

2010.06.29 09:50:32 호수 0호

가맹점사업자의 중도해지 규정 필요

일반적인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가맹계약도 일정 기간을 두어 계약을 체결하는 계속적 거래관계임으로 중도에 일방이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을 종료하는 일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며 계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탓이다.
 
최근 잉글리쉬무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사건을 살펴보면 가맹점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사건이다. 잉글리쉬무무 본사 측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방적인 계약 종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계약 당시 지급했던 보증금과 상계처리하겠다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러자 가맹점사업자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원에서는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해 가맹점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다. 이 사건과 관련해 몇 가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절차를 규정만 하고 있다.

법의 취지는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고자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안에 중도해지를 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대분분의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맹계약을 해지하기보다는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중도해지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가맹본부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영세한 가맹점들의 피해는 일파만파로 커질 것이다.

넷째, 가맹본부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고객이다. 고객과 최초 계약관계를 맺고 평생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만약 고객이 자신의 브랜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거나 수익성 부족 등으로 계약관계를 종료하자고 하면, 가맹본부 입장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 자기 브랜드에 대한 성찰과 보완,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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