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다 부동산? 재산 물려주기 전 절세전략 체크

2015.06.22 09:33:13 호수 0호

상속세나 증여세 최소 10년 전부터 준비
자녀가 납부할 증여세까지 고려해야



상속세나 증여세는 다른 세금과는 달리 최소 10여년의 기간을 두고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절세할 수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최근, 세무전문가들이 꼽은 ‘증여세 절세 알짜팁’을 공개했다.

우선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계획을 세울 때는 증여세의 인적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에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따라서 계획을 세워 10년 단위로 5000만원(2000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는 6억원까지 공제되므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재산이 6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증자를 최대한 활용해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담하면서 소득 귀속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에게 몰아서 증여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비즈앤택스는 둘째로 “현금보다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부동산으로 증여할 경우 과세표준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므로 현금보다는 유리하다는 것.
부동산의 기준시가나 개별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떨어지기보다 상승하기 마련이므로 공시되기 전에 증여해야 이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셋째로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 대납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납할 경우에는 대납한 증여세까지 증여한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가 납부할 증여세까지 고려하여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자녀가 담보대출을 받아서 납부하도록 하고, 현금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포함한 금액을 증여해야 한다. 부동산의 담보대출금을 상환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비즈앤택스는 “증여재산이 부동산이고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금을 갚는 경우에는 그 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자금의 흐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증여를 하면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어기면 탈세로 오인 받아 위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최고의 절세는 성실신고’임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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