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HTS 사고' 내막

2015.04.13 10:43:23 호수 0호

믿고 맡기라더니…고객 울먹

[일요시사 사회팀] 박창민 기자 =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증권사의 거래 프로그램 HTS(Home Trading System)를 이용한다. 신한금융투자 한 고객이 HTS로 주식거래 중 수익이 났는데도, 실제로 손해를 입은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 차이가 1억원이었다. 담당 직원들조차도 오류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신한금융투자 본사는 오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A씨는 2008년부터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주식을 시작했다. 그는 일명 물타기를 하며 꾸준히 수익을 내 금융전문가들도 인정한 소액투자자였다. 그는 지난해 중순 주식담보대출과 계좌 두 개를 만들어 주식을 거래했다. A씨는 올해 11월9일까지 주력 종목인 삼성전기와 KC그린홀딩스를 매일 사고팔기를 반복하며 각각 400만원과 2100만원으로 총 2500만원의 수익을 보고 있었다.
 
직원들도 몰라
 
하지만 원장(세부 거래 내역)을 받아 보니 삼성전기는 -6200만원이, KC그린홀딩스가 -280만원, 총 -9000만원 가량 손실이 났다. 원장과 HTS 화면상에 나온 두 종목만 해도 금액이 약 1억원 가량 차이가 난다. 보통 원장과 HTS 상에 오차는 많아봐야 몇백원 정도다. 오차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액수다. HTS 프로그램의 총체적 부실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지점이다.
 
이번 HTS프로그램의 문제를 야기한 것은 ‘담보주식 상환·교체’와 ‘두 계좌로 종목을 분산해 입·출고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A씨는 주식을 최초로 시작한 2008년부터 2014년 6월(문제 발생 이전)까지 약 6000만원의 실현이익을 달성했다. 반면 2014년 6월(문제 발생 이후) A씨가 처음으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후 같은 해 11월25일까지 단기간에 1억원 가량 손실을 봤다.
 
문제 발생 전까지 A씨가 거래한 106개 종목을 보면 이익종목은 99개, 손익 없는 종목은 1개, 손해종목은 5개에 불과했다. 문제 발생 후 거래한 35개 종목 중 이익종목은 26개, 손해종목은 9개이다. 손해 종목 9개 가운데 6개는 담보주식 상환·교체 및 입·출고를 한 종목이었다. 이들 종목에서 HTS 손익정보화면과 실제원장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그 중에는 삼성전기와 KC그린홀딩스도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18일 처음으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빨리 대출을 갚을 생각으로 지점 담당자에게 어떻게 상환할 수 있는지 물어봤다. 담당자는 담보대출이 잡혀있던 종목이 풀리면 상환 가능하다고 알려줬다. A씨는 주식담보대출을 처음 이용하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담보교체 시 손해를 볼 수 있나”라고 물었다. 하지만 담당자 B씨는 “그런 거 없다”라고 답했다.
 
A씨의 매매패턴은 평가손해 시 매수를 지속해 보유 종목의 평균단가를 계속 낮추면서 거래비용 이상의 미세한 평가 이익만 발생해도 즉시 매도해 현금화했다. 다시 말해 담보교체를 하며 매수매도를 반복해 물타기를 했다. 이때부터 자신과 담당자도 모르는 문제가 발생해 손실이 누적됐다.
 
이어 지난해 10월17일 A씨는 물타기를 하며 평균단가를 낮추기 위해 계좌 두 개를 만들어 보유 주식을 입·출고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발생하며 손익정보 오차는 더 확대됐다. 한편 A씨와 신한금융 지점 담당자들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A씨는 주식담보를 대체할 때마다 입고하면 평균단가가 달라져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문의한 적이 있다. 11월17일 A씨는 이를 이상하게 여겨 원장을 확인했다. HTS 화면과 다르게 많은 손실이 나 있었다.
 
A씨는 물론 담당자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담당자 B씨는 “제가 매매를 한다고 해도 HTS를 보고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 뭔가 개선을 해 달라고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HTS에서 보면 이익이 난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다른 담당자들도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을 보이며, 당시 아무도 HTS 손익평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주식매매 HTS프로그램 오류 발생
'황당 계산' 수익 났는데 손해 처리
 
A씨는 “HTS의 정확성과 직원을 믿었을 뿐이다. 내가 직원들이 모르는 오류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며 “신한금융은 담보교체, 종목 입출고 시 평균단가가 오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으며, 직원들조차 이런 문제가 발생할지 몰랐다고 한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HTS프로그램 상 오류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신한금융 홍보팀 관계자는 “A씨는 예외적인 경우다”며 “담보상환을 하며 계좌 두 개를 이용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가 민원을 제기한 이후 11월24일 신한금융은 전에 없던 유의사항에 ‘입고 및 신용상환, 담보종목교체 등으로 체결 시점 이전의 평균 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 발생 시 손익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A씨는 “유의사항 항목이 모두 내가 적용되는 문제”라며 “신한금융은 HTS프로그램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문제가 터진 이후 유의사항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 HTS에 위탁잔고와 주식종합 화면을 보면 매매기준(실제 매매된 가격)과 결제기준(결제한 날의 가격) 등을 선택해 조회할 수 있다. 보통 투자자들은 매매기준으로 거래한다. 신한아이트레이딩 서비스 가이드북에 따르면 “주식잔고에서 체결기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실시간 현재가로 평가한 금액의 합계 금액”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신한금융의 HTS 상에서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해도 결제기준으로밖에 나오지 않았다. HTS 화면을 관리하는 멀티채널부의 D과장은 “매매기준이든 결제기준이든 결제기준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매매기준과 결제기준은 한 통”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증권사의 경우 매매기준을 선택하면 체결 기준 현재 보유하는 실시간 현재가로 평가한 금액의 합계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신한금융은 왜 ‘체결 기준 현재 보유한 실시간 현재가로 평가한 금액의 합계’라고 명시했으며, 굳이 어느 것을 선택해도 결제기준으로만 나오면서 왜 매매기준과 결제기준을 나누어 선택하게 한걸까. 당시 D과장은 자신이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한금융 HTS프로그램을 담당하는 IT부서는 이미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IT부서 관계자는 “이것에 대해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 민원도 걸려 있고 사건도 걸려 있어 손을 못 대고 있다”고 말했다. 민원과 사건은 A씨가 재기한 것들이다. 이어 “사건을 수습하고 이 문제를 정리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신한금융 홍보팀은 “결제기준과 매매기준은 정해진 게 아니고 회사마다 다르다”며 “본사가 결제기준을 하는 이유는 잔고 증명서, 출고확인서 등 대외기관 제출용 잔고 확인은 모두 결제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장과 한국거래소에서 조사한 손익 계산 결과도 크게 달랐다. 오히려 한국거래소에서 조사한 원장 손실내역이 더 큰 손실로 나왔다. A씨는 “신한금융 직원들조차 원장의 손실을 보고 놀랐다. 자신들조차 이러면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냐고 반문할 정도였다”며 “도대체 뭘 믿고 거래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지난 3월6일 한국거래소는 이번 사건 분쟁 조정에서 신한금융에 49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피신청인(신한금융)은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해 실시간 손익이 왜곡되어 이를 믿고 거래하는 고객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HTS를 설계 ▲실시간 손익정보 오류의 위험성을 장기간에 걸쳐 고객에게 알리거나 설명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 ▲피신청인이 HTS 기능 안내 시 ‘체결 기준 현재 보유하는 실시간 현재가로 평가한 금액의 합계’를 주식평가 금액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이유를 밝혔다. 
 
거래소 배상 결정
 

신한금융은 이에 불복해 3월 24일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신한금융의 HTS 프로그램의 오류에 대한 손해액 배상 범위가 확정될 예정이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A씨 vs 신한금융 외압 공방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A씨와 신한금융투자 측은 맞서고 있다. A씨는 “이 문제로 한 언론에 제보했으나 기사화되지 않았다. 신한금융과 딜이 있었을 것”이라며 “공교롭게도 당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에 해당 언론의 논설위원이 왔다”고 말했다.
반면 신한금융은 오히려 A씨가 정계에 진출한 지인을 통해 한국거래소에 외압을 가한다고 주장했다. 신한금융 홍보 담당관은 “A씨의 마음은 이해하나, 국회의원 등을 통해 한국거래소에 외압을 넣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억울해서 국회의원한테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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