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전문가 윤재호와 함께 알아보는 경매 정복기<27>

2010.05.25 10:38:35 호수 0호

경매 입찰 전 이것만 준비하면 OK!

경매시장에서 통하는 말이 있다. ‘경매는 서류에서 시작해서 서류로 끝난다’는 말이 그것이다.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해 처분절차를 규정해 제정한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경매다. 이것이 경매절차와 과정을 이해하고 경매 관련 법률과 정보를 꿰뚫어야 하는 이유다. 남들보다 더 값싸고 안전한 물건을 고르고 낙찰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면 경매 입찰 전에 미리 해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경매장은 항상 투자자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내 집 마련 실수요자나 소액투자자까지 돈이 되는 물건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어서다.  실제 입찰장에 가보면 갓난아기를 업은 젊은 새댁에서부터 호호백발 할아버지까지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이 경매장을 찾다 보니 웃지 못할 실수를 자주 목격한다.

경매 현장을 가만히 지켜보면 한두 명이 자잘한 실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입찰서류 쓰는 경험이 없다 보니 사건번호를 잘못 써내거나, 물건번호를 쓰지 않아 1등의 영광을 2등 입찰자에게 돌려야 하는 ‘억울한’ 사람도 있다. 하지만 경매는 냉혹하다. 공정하게 입찰을 진행하다 보니 초보자의 조그만 실수는 치명타가 되기도 한다. 실제 법원에서 강제 매각하는 경매부동산 절차는 재판 과정과 같아서 매우 엄격하다.

일부 입찰장은 경매법정 입구에 폐쇄회로 TV까지 설치해 절차와 과정을 경매장을 찾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 법원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일반 부동산을 사는 것처럼 적당히 절차를 생략하지 않는다. 작은 실수도 눈감아주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철저한 사전준비 없이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무심코 입찰했다간 입찰보증금을 순식간에 날릴 수 있다.
 
낙찰무효의 소를 주장하며 경매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 필자가 목격한 일이다. 얼마 전 서울의 한 법원경매 입찰장에서 여느 때와 같이 경매에 관심 있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예고한 입찰서류 접수마감 시간인 11시10분을 막 지나고 있을 때였다. 말쑥한 정장 차림의 한 50대 신사가 부랴부랴 집행관 앞으로 뛰어나갔다. 마감시간에 임박해 입찰서류를 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느 때와 달리 집행관은 서류를 건네주며 친절하게도 서류를 빨리 써서 입찰하라며 시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닌가? 서류 접수를 공식적으로 마감하지 않은 탓에 집행관도 마땅치 않았지만 민원 발생의 여지가 있어 귀찮아도 못 이기는 척 서류를 건네는 듯 보였다. 이 신사는 집행관 앞에 있는 법정 입찰대(일명 법대)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서류를 적고 있었는데 입찰장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 그를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몇 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게 싫다는 표정이었다. 이 남자는 겨우 서류를 제출했고 한동안 집행관과 보조요원들이 사건번호 순서대로 서류를 정리했다. 얼마 있다 곧바로 최고가 매수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바쁘게 서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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