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vs 법무사' 날 세우는 이유

2015.03.30 11:20:10 호수 0호

국민이 어쩌고저쩌고? 결국 밥그릇 싸움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민사사건에서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도입을 둘러싼 법조계의 논쟁이 뜨겁다. 변호사계는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법무사계는 법으로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사법접근권에 대한 침해라고 맞서고 있다. 힘의 무게는 변호사계에 실려 있는 상황이지만 법무사계의 반발이 만만찮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지난해 12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법원 사건에 대해 소송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필수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돈 없으면 소송 못하나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나오자 법무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월11일 인천지방법무사회는 인천 남구 주안동에 위치한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실 앞 공원에서 다른 지방법무사회장과 회원 등 250여명이 어깨띠를 두르고 피켓을 든 채 집회를 열고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도 지난달 5일 강남역과 교대역, 덕수궁 인근에서 대국민 서명을 받았다. 국민은 자기 소송에 대한 결정권과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는 호소였다. 대한법무사협회도 최근 ‘변호사 강제주의 및 상고법원 설치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렸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일부 신문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비판하는 광고를 내기도 했다. 임재현 대한법무사협회 회장은 라디오 광고를 통해 “서민생활의 든든한 버팀목, 법무사를 찾아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앞으로 보다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달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공동으로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의 도입 논쟁 등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관계자들은 “변호사 강제주의는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며 제도 도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현진 법무사는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변호사 강제주의는 법학자나 법학교수, 법무사 등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반드시 변호사에 의지해 소송을 하라는 것인데, 당사자의 소송수행능력이 기준이 아니라 변호사 자격 유무에 따라 소송수행 가능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이 변호사강제주의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 보수를 법률로 규율하고 있는데다 ‘법률서비스 보험제도’가 발달돼 있어 국민이 소송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기 때문”이라며 “변호사 보수를 제한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결국 대다수 국민에게 고액의 변호사 비용 부담을 강요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액사건 이제 무조건 변호사 선임?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도입 논쟁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 강제주의는 국민의 법원 접근가능성을 어렵게 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당사자를 부당하게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위헌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1년 사법시험 합격자수가 1000명으로 늘어나면서부터 변호사 인력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변호사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만명을 넘어섰다. 변호 인력이 늘어나면서 밥그릇 경쟁이 치열해졌고 결국 법무사의 직역인 등기업무까지 침범했다. 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등기다. 직역에 타격을 입게 생겼으니 당연히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번 논쟁은 단순히 법무사들의 직역 문제만이 아니다. ‘법조판 서민수탈제도’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수백만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 노동자가 소장을 작성해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소장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무사를 통해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면 됐다. 그러나 변호사 강제주의가 통과되면 소액사건도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 소송시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사계에 따르면 변호사계는 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움직였다. 벌써 이번이 세 번째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법안 자체가 아예 상정되지도 않았다. 공청회도 열지 못할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변호사가 2만여명에 이르면서 자연스레 목소리가 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절반이 변호사로 이루어져 있다. 법안 발의 시기가 성숙됐다 싶으니 이참에 밀어붙이려고 한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의 내용은 민사사건 상고심에서 변호사를 반드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법무사들은 상고심은 교두보 확보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상고심에 이어 고등법원, 지방법원까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에 대해 김종배 인천지방법무사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몇몇 국가가 있지만, 이들 국가는 변호사 숫자가 우리보다 월등히 많고 보수 등 모든 조건이 잘 갖춰져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증가하면서 변호사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지다 보니 일거리를 찾기 위해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며 “법조시장 자체가 원칙적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편협적으로 움직이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보다 배꼽 커질라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지난 2월24일 소액사건심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가 2000만원 이하 민사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작성한 법무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해당 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사소송의 80% 이하가 2000만원 이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위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나홀로 소송, 어떻게?
 
앞으로 소송을 원하는 시민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구축할 ‘나홀로 소송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직접 소송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국무총리 소속 정부 3.0추진위원회는 지난 19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나홀로 소송 서비스’를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송희준 추진위원장은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사회 취약 계층이 이 서비스의 주 대상으로, 주민들은 ‘나홀로 소송’에 앞서 1400여개 읍·면 무변촌에 배치된 마을변호사로부터 1차 무료 상담을 받으면 더 좋다”고 말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소액 체당금(도산한 회사 직원이 못 받은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돈) 제도도 나홀로 소송 서비스와 연계된다. 소액 체당금 제도는 퇴직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체불 임금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으면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체당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먼저 지급받는 제도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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