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진 변호사 ‘로변’ 편견 깼다

2015.03.06 10:02:04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로스쿨 출신 1년차 정혜진 변호사가 화제다.



그는 이른바 ‘장발장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가 이 법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법조계에선 새내기 변호사가 기존 법조항의 문제를 예리하게 집어내 일을 냈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2일 정 변호사는 “굉장히 감격스럽다”며 “아직은 많이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선배 법조인이 없었다면 제 피고인도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고법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2년간 일한 뒤 수원지법 국선전담변호사로 들어간 정 변호사는 지난해 여름 헌재가 위헌 결정한 마약 밀수입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11조1항에 대한 결정문을 읽으면서 ‘이 논리대로라면 상습절도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가법 5조의4 1항도 위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장발장법’ 없앤 1년차 로스쿨 출신
법조항 문제 예리하게 집어내 화제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이 사소한 절도로 중형을 받은 것에 빗대 ‘장발장법’으로 불려온 해당 조항은 빵 하나만 훔쳐도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형사사건을 많이 맡고 있는데 해당 결정문을 읽다보니 제가 갖고 있는 특가법 사건의 적용 조항도 위헌일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마침 노점상에서 600원짜리 뻥튀기 과자 3봉지를 훔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25)씨를 변호하고 있었다. 정 변호사는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에게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헌재는 전원일치로 해당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정 변호사 등의 노력으로 문제의 법 조항은 효력을 잃었다. 1980년 11월 신군부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한지 35년 만의 일이다. 정 변호사는 15년 가까이 지역 일간지 기자로 일하다 로스쿨에 진학했다. 판사가 되겠다는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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