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채용해도 세금 떼야 하나요?”

2015.02.12 14:25:48 호수 0호

일용근로자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후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주어야 하는지, 정직원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는지 애매하게 생각하는 사업자가 많다.
결론부터 말해서 일당이 1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세법에서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당 1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당이 10만원을 넘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 즉, 사업주가 미리 소득세를 떼고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로 미납부한 금액의 10%를 한도로 미납부세액의 3%와 미납부세액 1일당 0.03%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그렇다면 일당이 20만원인 일용근로자에게는 얼마를 원천징수해야 할까?
현행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은 6%이며, 산출된 소득세의 55%를 세액공제로 감면해주고 있다. 즉 일당에 근로소득공제로 10만원을 제한 후 남는 10만원에 원천징수세율 6%를 적용하면 소득세는 6천원이다. 여기에 55%를 세액공제로 감면하면 원천징수 할 세금은 2700원이 된다.
실제 납부해야 할 일당 원천징수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제도’에 따라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일당이 1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일용근로자 또는 아르바이트라도 ‘연속 3개월(건설노동자 1년) 이상’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으면 일반 근로자(정규직)가 된다.
따라서 3개월 이상 연속 근무한 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있다면 일당 금액과 관계 없이 정규직 또는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연속 3개월(1년)의 기준은 매일을 꽉 채운 3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 달 중 하루만 3개월 연속으로 근무했더라도 3개월 연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한편, 일당 10만원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 원천징수는 하지 않더라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매 분기 다음달 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단, 개인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법인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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