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지정에 커피전문점들 ‘한숨’

2015.02.12 14:24:50 호수 0호

기존 흡연실 폐쇄에 흡연자 방문 끊겨 매출 감소
정확한 규정 몰라 흡연실 내부에 영업시설 배치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를 찾은 대학생 K씨는 평소처럼 흡연을 하기 위해 흡연실을 찾았으나, 찾을 수 없어 당황했다. 매장에 문의를 해 보니 새해부터 바뀐 법으로 흡연실을 폐쇄했다는 것. 이런 상황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커피전문점 곳곳에서 발생했다. 2015년부터 금연구역 대상이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제는 커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울 수 없기에, 기존에 운영하던 흡연석은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운영해야 한다.
때문에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흡연실을 폐쇄하기 시작했다. ‘카베베네’는 전체 매장 중 14%만 흡연실을 운영 중이고, ‘탐앤탐스’는 5% 매장만 흡연실을 운영 중이다. ‘할리스커피’도 흡연실 운영 매장 비율이 20%다.
아무래도 법규에 맞춰 환기시설을 갖춘 밀폐형 흡연실을 만들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가맹본부 입장에선 빨리, 손쉽게 대응할 수 있는 ‘흡연실 폐쇄’를 선택하고 있는 것.
결국 흡연실 폐쇄는 흡연자들의 발길을 막았고, 그로 인한 매출 하락을 불러왔다. 한 커피전문점은 매출이 2015년 새해부터 딱 절반으로 감소했고, 다른 매장 또한 상황은 비슷했다. 평균 20∼30% 매출이 줄어들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보건복지부의 ‘영업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라는 애매한 규정 탓에, 커피전문점들은 흡연실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몇몇 커피 매장에서는 환기시설을 갖춘 밀폐형 흡연실을 설치했으나, 의자나 탁자 등 편의시설은 그대로 두고 운영 중이었다.
법에 따르면 흡연실 내부에는 영업행위를 위한 시설이 없어야 한다. 손님이 서서 담배 피울 수 있는 정도의 시설만 갖춰야 한다. 하지만 이를 몰라 가맹본부에서는 “의자나 탁자 중 하나는 설치해도 된다”고 가맹점들에게 고지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3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해 업주의 의도나 매장 크기 등을 고려, 단속과 홍보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수백만원의 공사비용이 들어가는 흡연실 설치에 매장 점주들은 부담스럽기만 하다. 때문에 대부분의 점주들은 흡연부스가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좀 더 있다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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