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10대들 여중생 번갈아 성폭행

2015.02.05 18:42:47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3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평소 알고 있던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15)군과 이모(15)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다른 2명의 공범들과 합동해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윤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군과 이군은 지난해 6월5일 전주시 산정동 한 빌라 옥상으로 A(13)양을 유인,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옷을 벗기고 각각 1차례씩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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