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안 내거나 줄어드는 경우 있다”

2015.01.26 09:58:50 호수 0호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 증여세. 그런데 증여세를 감면받거나 아예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 알아두면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후 6개월 이전)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하거나 재증여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처럼 증여재산 반환이나 재증여 시 ‘기간’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이 직계비속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5년간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100% 감면한다.
다만 증여자는 증여일 전 3년 이상 계속 직접 농지 등을 경작하고 있어야 하고, 5년간은 증여받은 농지를 계속 경작해야 한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일정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장애인이 배우자를 제외한 친족에게 증여받은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해당 장애인이 지급받을 때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장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연간 4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 밖에도 사회복지 및 공익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도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다만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조건부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후, 이에 저촉될 때에는 증여세를 징수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세가 면제되거나 과세되지 않을 때가 있으므로 관련된 세무정보를 정확히 알고 세금 절세전략을 실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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