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이 반 성공을 부르는 ‘창업자 절세법’

2015.01.26 09:58:02 호수 0호

예비사업자, 창업 단계부터 절세 대비해야
전기, 전화, 인터넷에 사업자등록 해야 공제 가능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사업자는 신경 쓰고 챙길 것이 너무 많다 보니 대부분 세금에 관한 부분은 놓치기 쉽다. ‘세금은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알아보기를 꺼리는 창업자가 많은 것도 한 이유.
세무회계전문사이트인 비즈앤택스(www.bizntax.com)는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업자등록증이나 각종 공과금에 부가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몇 가지만 챙겨도 쉽게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먼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더라도 가급적 사업자등록은 먼저 하는 것이 좋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한 물건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비즈앤택스는 “그러나 자칫 사업자등록을 늦게 하면 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각종 공과금에 부가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전기, 전화요금 및 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용료 등에 부가사업자등록을 해두면 추후에 비용처리하기 쉽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지급받으려면 먼저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가입한 후 지출증빙용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하게 등록해야 한다.
끝으로 갓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겠지만,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익숙해져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뿐만 아니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결정하는 데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증빙 없이 사용한 회사 비용에 대하여 가산세를 낼 수 있으며 대표자에게 해당 비용이 귀속되었다고 보고 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비즈앤택스 관계자는 “사업준비단계에서는 챙길 것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지만 이러한 부분을 꼼꼼히 점검하면 세금은 물론 상대적으로 사업 자금운용 측면에서도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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