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처벌 1호는?

2015.01.22 19:47:11 호수 0호

올 2월께 법안 처리가 예상되는 소위 ‘김영란법’과 관련해 처벌대상 1호는 언론사가 될 것이란 얘기가 법조계에서 나옴.



김영란법에는 언론종사자가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연간 3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돼있음.

때문에 고가의 룸살롱 접대나 골프 접대를 수시로 받는 언론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질 전망.

더구나 김영란법을 적용하면 기업과 언론 사이에 오가는 일종의 ‘백머니’에 대해서도 직접 처벌이 가능하다는 설명.

사정기관 쪽에서는 김영란법만 통과되면 정권에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거나 기업에 과도한 협찬을 요구하는 특정 언론들에 대한 작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새 법안에 맞춰 실적을 내야하는 상황. 특히 정권은 이번 정윤회 문건 파동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깊은 불신을 갖게 됐으며 법안의 상징성을 고려해도 누군가는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


단 사정작업이 언론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유력언론보다는 일부 군소언론이 테스트 성격으로 수사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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