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보험 막무가내식 보험심사 논란

2010.04.27 09:07:22 호수 0호

내 멋대로 심사에 “고객들 뿔났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일방적인 업무처리로 고객들의 따가운 질타를 받고 있다. 보험심사 청구 진행방식이 고객에 대한 배려 없이 자사의 이익만을 위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를 뒷받침 하듯 최근 현대해상을 향한 고객들의 불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에 등록된 소비자 분쟁 발생 건수가 업계 1위를 차지할 정도다. 보험소비자연맹은 보도 자료를 발표, 현대해상의 부실하고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나섰다.

심사 후 지급된 보험금 반년 지나 일시불 상환 통보
피해보상 청구하자 사기꾼으로 몰아 경찰 고발 조치



부산에 사는 장모씨는 2008년 6월 유방암을 진단받았다. 장씨는 갑작스런 진단에 병원비가 걱정됐지만 10여 년 전부터 들어놓보험이 있어 걱정을 덜었다. 장씨는 1999년 9월 현대해상에 ‘뉴 내 맘에 쏙 드는 암보험’과 2002년 12월 ‘하이호호 건강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장씨는 대학병원에서 유방암 절제 수술을 받은 뒤 입·퇴원 확인서 등 일체의 치료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얼마 뒤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현대해상이 장씨에게 지급한 암진단 보험금은 암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등 2736만원. 장씨는 보험금으로 암 치료비와 생활비 등을 충당했다.

보험금 줬다 뺐어(?)

그런데 6개월 뒤 현대해상은 난데없이 장씨에게 보험금 중 2500만원을 일시불로 되돌려 달라고 통보했다. 현대해상은 장씨가 유방암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확인결과 장씨의 병명은 일반적인 암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는 상피내암이라고 밝혔다. 상피내암은 규정상 220만원 가량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에 현대해상은 보험심사 당시 상피내암을 잘못보고 암 진단 보험금을 지급했으니 이를 되돌려달라며 보험금 반환을 요구한 것이다. 현대해상은 내부감사를 통해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애초 서류 심사 당시부터 진단서, 수술기록지, 조직병리검사 보고서, 의무기록사본 등 암진단 관련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보고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지급받아 문제없이 사용한 보험금을 지금에 와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일시불로 상환하라는 것은 억울한 처사라는 것이 장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장씨가 일시불 상환을 하지 않자 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장씨의 손을 들었다. 하지만 현대해상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1500만원을 반환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현재 장씨가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대해상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장씨를 상대로 강제 집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험소비자연맹측은 “현대해상은 제대로 지급심사를 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의 발단인데도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긴 채 일시 환불까지 강요하고 있다”며 “보험사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금을 더 타간 것처럼 일방적으로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현대해상의 일방적인 업무처리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례는 이 뿐 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현대해상이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경찰에 고발 조치해 도마에 올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남 영광 묘량면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김모씨의 양계장 사무실로 중앙선을 넘은 아반테 차량이 날아들었다. 사무실 컨테이너를 박살내고 도주하던 아반떼 차량은 다행히 얼마 못 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무실 컨테이너와 내부에 보관되어있던 고가 약품 등이 모두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김씨는 아반테 차량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현대해상측에 보상을 요구했다. 김씨가 요구한 보상금은 4000여 만원이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보상금 차이가 크다며 보상지급을 계속해서 지연시켰다. 김씨는 공정한 처리를 위해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해 12월30일 보상금을 재청구했다. 현대해상은 손해사정서 역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측정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해상은 보험료 지급액인 1060만원을 제시했다.

고객이 사기꾼(?)

보상금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시작되자 현대해상은 경찰측에 김씨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이 건에 대해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김씨는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해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해상측은 “김씨를 고발했다기보다 경찰을 통해 피해사실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요청하는 의미로 진정서를 낸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보험사의 경우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약품의 실제거래금액 등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고 이를 정확히 하기 위해 경찰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것. 현대해상은 “민사조정 역시 일방적이 아닌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일 뿐이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보험소비자연맹은 “최근 보험사들이 피해 고객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빈축을 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보험사들이 피해보상금액을 줄이기 위해 공권력을 압력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현대해상 역시 ‘손해금액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피해자를 경찰에 사기혐의로 고발하고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보험사이기를 포기하거나 피해보상금액을 줄이려는 의도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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