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강제 키스를 하는 여성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녀의 지인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김씨는 새벽 4시께 술에 만취해 쓰러져 있던 중 여자친구의 지인 A(여)씨가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려 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A씨의 혀를 깨물었다.
이 일로 A씨는 혀 앞부분의 살점 2cm 가량이 떨어져 나가는 상처를 입었다.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A씨가 만취한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면서 목을 조르는 등 추행했다”며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여성과 동등하게 보호돼야 하는 만큼 정당방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A씨의 몸을 밀쳐내는 등의 방법으로 제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가해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며 “이런 행위는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haewoo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