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대구 일대 유흥업소 150곳에 여성 도우미를 독점공급한 보도방연합회장 이모(41)씨를 구속하고 총무 남모(2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씨 등 3명은 2010년 9월 달서구 호산·이곡동 일대 유흥업소 150곳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던 보도방 업주 40여명을 협박, 강제로 연합회를 결정했다.
회원이 된 보도방 업주들을 상대로 가입비 명목으로 30만∼80만원씩을 뜯어내고 별도로 월회비 명목으로 2만∼3만원씩을 거뒀다.
연합회 결성 후 ‘보도 대장’으로 군림한 이씨는 자신들이 공급하는 여성 도우미를 쓰지 않은 업소 주인에게는 영업을 방해했다. 다른 여성 도우미들이 타고 온 차량을 파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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