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맞아? 내연남에 친딸 성상납

2014.12.05 10:52:07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내연남의 환심을 사려고 10대 친딸을 협박해 내연남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내연관계인 조모(48)씨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009년 이혼한 뒤 혼자 생활해온 김씨는 지난해 5월 초 경북 구미시의 한 모텔로 딸을 유인, 조씨가 성폭행하도록 하고 자신은 이를 지켜보면서 감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딸이 성관계를 완강하게 거부하자 화를 내며 “자식 키워봤다 소용없다”며 잠을 재우지 않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런 방법으로 한 달 사이 3차례나 딸과 내연남이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haewoong@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