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가 어느 때인데…일만 생기면 OB파 ‘콜’

2014.11.06 15:03:02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직폭력배와 연계한 무허가 경비업체에게 동업자 배모(42)씨를 내쫓아 줄 것을 청부한 A회사 이사 김모(42)씨와 여기에 가담한 충장OB파 소속 조직폭력배 이모(43)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7월14일 오전 10시께 파주시에 있는 한 중소기업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배씨와 직원들을 쫓아낸 다음 같은 달 31일 오후 5시께까지 공장을 봉쇄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 4월 배씨와 함께 이 기업을 인수해 영업 부문을 총괄해오던 김씨가 자금관리를 맡은 배씨와 마찰이 생기자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이씨 등을 통해 조폭 용역을 청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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