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선 박사의 토지투자 정복기<1>

2010.03.02 14:19:30 호수 0호

꼭꼭 숨어 있는 내 땅 찾기

땅을 사는 것은 정육점에서 쇠고기를 사는 것과는 다르다. 쇠고기의 무게는 저울을 이용하면 1g까지도 정확히 알 수 있어 그에 해당하는 값을 치룰 수 있다. 하지만 땅의 크기는 다르다. 서류상에 기재된 면적과 실제 면적이 정확히 일치하기란 어려운 일인 탓이다. 때문에 손해를 보고 땅을 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작업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측량이다. 측량의 종류도 여러 가지다. 경계측량, 분할측량, 현황측량이 그것이다. 먼저 경계측량이란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이 일어날 시 내 땅이 어디까지인지를 파악할 때 이용하는 측량으로 대부분 경계측량의 방식이 사용된다. 경계측량 신청은 대한지적공사에서 한다. 준비물은 측량을 원하는 도면과 사업장 등록증, 신분증 정도면 된다.

먼저 측량접수 직원에게 가 해당서류를 준 뒤 측량의 목적을 말한다. 합당한 목적이란 것이 판명되면 측량비를 산정한다. 측량비용은 토지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보통 300평 정도되는 토지의 경우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부가세는 별도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관청에서 알아봐야 한다. 측량비는 땅을 파는 사람이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간혹 이를 내지 않는다고 버티는 땅 주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타협을 보는 것이 좋다. 감정이 격해져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가게 되면 서로 손해 보는 장사를 하는 것이다. 직원이 말해준 측량비를 내면 측량을 할 날짜와 시간을 통보받게 되고 해당 날짜에 측량 장소로 가면 된다. 측량을 할 때는 꼭 장소에 가서 제대로 측량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자신의 토지와 다른 사람의 토지 경계부분에 빨간 못 등을 박아 표시를 하는데 만약 현장에 가지 않으면 어디가 자신의 땅인지를 모를 수도 있다. 특히 산속이나 풀숲은 더욱 경계부분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더욱 세심히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분할측량은 1필지의 땅을 2필지 이상으로 나눌 때 실시하는 측량이다. 분할 측량을 신청할 때는 한 가지 과정이 더 필요하다.

해당시군구청 도시과에 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해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다. 허가를 받는 데는 약 7~15일이 걸린다. 이 과정을 통해 분할 측량 허가를 받으면 대한지적공사의 측량접수창구로 가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신분증 정도다. 제출할 지적도에는 분할 예정선을 표시해 두는 것이 좋다. 만약 매매를 사유로 한 분할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증거가 될 매매계약서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

현황측량은 경제측량으로 확정된 대지 위에 건축물이 어떻게 들어섰는지를 확인할 때 쓰는 방법이다. 즉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 그 관계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측량이다. 건축물을 새로 짓고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제출 할 서류작성을 위해서도 해야 하는 측량이다. 건축물이 앉혀진 모습과 인접 대지 경계선과의 관계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현황측량은 혹시 건축물이 이웃하는 대지경계선을 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건축면적’에서 뜻하는 부분인 지상 위의 돌출된 건축구조물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두는 것이 좋다. 간혹 실수로 땅 위에 접해져서 설치된 건축물만 생각하다가 남의 대지 위에 건축구조물이 지어지는 경우가 있어 건축물 신축에는 꼭 필요한 측량이기도 하다.

이처럼 각종 측량은 우리나라의 땅이 대부분 실제면적과 서류상 면적에서 차이가 크다는 이유에서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지적도는 일제시대 당시 동경을 원점으로 측량을 해 작성한 것으로 실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불분명한 토지경계가 생겼고 이로 인한 분쟁은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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