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건너 뛴 증여에‘30% 할증세금’붙는다

2014.08.18 10:27:15 호수 0호

한 세대 건너는 방법으로 세금 회피 방지 위함
할증 대신 상·증여세, 취득세는 한 번만 납부



증여자가 자신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액에 세액의 30%를 더 내야 한다.
할아버지가 바로 한 세대 아래인 아들이 아니라 한 세대를 더 거친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일반 증여세에 30%가 더해진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는 한 세대를 건너 뛰어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을 통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으로 정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얼핏 이 할증 규정은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세무전문가들은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아버지에서 다시 손자로 이어지는 두 단계를 거치면 세금도 각각 두 번 내야 한다”며, “세금을 한 번만 내는 대신 할증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절세에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증여하는 자산이 상속세일 때 더욱 그렇다.
세대를 생략하지 않고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뿐만 아니라 취득세와 등록세 역시 2번 부담해야 하지만, 세대를 건너 뛰면 증여세는 물론이고 취ㆍ등록세도 한 번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
아울러 증여세는 증여금액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자녀 1인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자녀와 손자 등에게 분산 증여하는 것이 세부담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한편, 아버지가 사망하여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할증과세 될까?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자(할아버지)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아버지)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손자)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국세청은 “직계존·비속간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는 부계와 모계를 모두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물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외손자·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할증과세가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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