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겸직금지 국회법 위반 반박했지만…

2014.08.07 11:31:06 호수 0호

[일요시사=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황우여 교육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겸직금지' 국회법 위반 논란이 해명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황 내정자는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변호사를 겸직하고 수임료를 받아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황 내정자 측 관계자는 이날 한 언론을 통해 2011년 법사위원 활동 중 사건 7건 수임 의혹과 관련해 "2011년도에 그런 건을 발견했다. 그래서 황 대표가 합동법률사무소에 빨리 정정하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같은해 11월29일에 지방변호사회에 휴업신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2012년 1월에 또 황우여 이름으로 변호사 수임계가 공동으로 또 올라갔다. 법률사무소는 착오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명의도용"이라고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사건내용도 모르고 변호사 수임 도장을 찍은 적도 없다. 수임료를 받은 적도 없다. 2011년 11월29일 변호사 휴업신고를 했는데 2012년 1월에 어떻게 수임계가 접수될 수가 있느냐"고 항변했다.

하지만 황 내정자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년동안 황 내정자는 7건의 사건에 변호사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황 내정자 측은 "실제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았고 고문변호사 격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매달 자문료로 200만원 정도를 받았을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행 국회법상 법사위원은 유사 관련 업종인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를 어겼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게다가 봉사나 재능기부 형식의 변호활동이 아닌 매월마다 200만원이나 되는 자문료를 받은 것은 피할 수 없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는 얘기다.

7건의 수임과 관련해서도 이미 황 내정자가 법사위원 소속이면서도 변호사 활동으로 영리를 취했기 때문에 진행된 7건은 엄연히 현행법을 어겼다는 게 중론으로 부각되고 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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