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정신 못 차린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님

2014.06.12 14:15:16 호수 0호

[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개인재산을 지키고 그룹 출자 구조의 핵심고리를 유지하기 위해 옥중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현 회장과 부인 이혜경씨가 “티와이머니대부 주식을 처분하지 말라”며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지난해 2월 현 회장 부부는 티와이머니 주식 16만주(지분율 80%)를 담보로 동양파이낸셜로부터 78억8000만원을 빌렸다. 현 회장이 39억8000만원, 부인 이씨가 39억원을 각각 대출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정해진 기간까지 차입금을 갚지 못했다. 이에 동양파이낸셜이 이들이 제공한 담보인 티와이머니 주식을 전량 인수했다.



이로써 동양파이낸셜의 티와이머니 지분율은 10%에서 90%로 뛰었다. 동양파이낸셜은 티와이머니 지분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사재 지키려 옥중소송 ‘패소’

현 회장 부부는 지난달 2일 동양파이낸셜이 보유한 티와이머니 주식을 처분해선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동양파이낸셜과 티와이머니는 기존 동야그룹 출자 구조상 지주사 역할을 한 핵심 계열사였다.

현 회장 측은 소송에서 티와이머니 주식 가액이 2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회장 부부는 재판부가 공탁금 4억원과 보증보험 36억원 등 총 40억원의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았고 가처분 신청은 각하됐다.

다만 앞서 채권자인 농협은행이 “티와이머니 주식을 처분하지 말라”며 동양파이낸셜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동양파이낸셜은 티와이머니 주식을 당장 처분하기 어렵게 됐다.


현 회장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 어음을 무리하게 판매해 개인 투자자 수만명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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