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NSC 상임위원 선정…“대원군이 병권까지 장악?”

2014.04.22 10:03:31 호수 0호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청와대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으로 추가 임명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 실장의 NSC 상임위원 추가와 관련한 내용의 NSC 운영 등에 관한 개정안을 즉석안건으로 상정해 심의, 의결했다.



그간 NSC는 대통령령 운영규정에 따라 국가안보실장을 상임위원장으로 하고 국방부·외교부·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 제1차장(NSC 사무처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 7명을 NSC 상임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김 실장까지 8명으로 인원이 확대됐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과거에도 이렇게 한 적이 있다"며 "최근 안보상황을 감안할 때 비서실장도 외교·안보 분야 상황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외교·안보 분야와 거리가 먼 김 실장이 같은 직급을 가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한 상임위에서 위원장과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연장선에서 지금까지 내치를 사실상 총괄해온 김 실장이 외교·안보를 총괄해온 김 안보실장의 고유영역에까지 발을 담군 것은 김 실장의 힘이 더 커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허영일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실장의 NSC 상임위원 선임은 '대원군'이 '병권'까지 장악하는 격"이라며 "기춘대원군이 병권까지 장악하는 것은 대통령의 눈과 입을 가리고 국정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사실상의 '섭정'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는 NSC 상임위는 외교·안보와 관련한 국가기밀이 논의되는 자리로, 매주 한 차례 정례적으로 열리고 긴급한 사안이 있으면 곧바로 소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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