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도>잦은 잡음 시달리는 도미노피자 속사정

2009.10.20 09:58:02 호수 0호

가맹본부 횡포에 점주들 뿔났다!



일방적 가맹계약 갱신거절…성난 점주들 잇단 소송제기
가맹점주협의회 임원은 퇴출 0순위…찍히면 문 닫는다(?)

피자업계 대표 브랜드인 도미노피자를 향한 가맹점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도미노피자가 충분한 해명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해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 이들은 도미노피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또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일부 가맹점주는 가맹점주협의회에서 활동한 임원들에게 회사가 ‘보복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일요시사>가 좇아봤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불공정 가맹계약에 대한 대대적인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는 도미노피자가 가맹점 운영문제로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도미노피자 측이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해 하루아침에 가게를 내놔야 하는 상황에 처한 가맹점주들이 억울함을 호소한 탓이다.

도미노피자 잠실점을 3년 8개월째 운영해 오던 최모씨도 억울하기는 마찬가지다. 최씨는 지난 2006년 초 전 가맹점주를 통해 잠실점 매장을 양수받아 잔류계약기간인 8개월가량 운영하다 이후 도미노피자와 2006년 9월1일자로 3년 재계약을 했다.

강남 지역 매출 톱매장
‘문 닫아라’ 통보

최씨에 따르면 잠실점의 한 달 평균 매출은 1억1000여 만원으로 강남지역 전체에서도 늘 상위를 기록할 정도로 모범매장으로 꼽혔다. 그러나 그는 지난 8월31일 이후 잠실점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회사가 가맹계약 갱신을 해주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식자재 공급이 중단된 탓이다.

최씨는 “2009년 8월31일로 3년 계약이 만기돼 올 초 미리 갱신을 원한다는 내용증명을 회사로 보냈다”며 “이후 답변이 없어 회사에 문의했지만 당시 관계자들은 ‘뭐 이런 걸 다 보냈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식의 반응을 보여 계약갱신은 문제없이 진행될 거라 예상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나 지난 5월27일, 도미노피자는 최씨에게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했다. 뒤늦게 회사의 일방적인 거절 통보를 받은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씨는 “잠실점은 강남지역에서도 매출이 늘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성공적인 매장이었다”며 “위생 상태부터 시작해 어느 것 하나 회사 운영지침을 어긴 적이 없었는데 갱신을 해주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갱신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 물어봐도 회사는 묵묵부답”이라며 “이유조차 모른 채 계약기간은 만료돼 가게 문을 닫아야만 해 답답할 뿐”이라고 심정을 전했다.

이에 대해 도미노피자는 계약서대로 진행된 사안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매출이 높았던 매장을 불과 3년 만에 문을 닫게 한 이유에 대해 묻자 도미노피자 한 관계자는 “잠실점은 지난 8월31일자로 계약이 종료됐으므로 종료 통보를 한 것일 뿐”이라며 “관련한 내용은 가맹거래법에 따라 계약 종료 3개월 전인 지난 5월에 통보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 말하라고 한다면 해당 매장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계약기간 종료가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이유의 전부라는 해석이다.

도미노피자의 이 같은 태도에 최씨는 억울할 뿐이다. 최씨는 “지난해에는 도미노피자 점포를 일괄적으로 도심 중앙 A급 상권으로 옮긴다는 회사의 ‘리로케이션 정책’에 따라 매장도 다시 옮겼다”며 “점주가 잘못도 없이 잘 운영해 온 매장도 3년이 지나면 아무 이유 없이 계약갱신이 거절된다면 어느 누가 2억5000만원이라는 이전비용을 100% 추가 지불하면서까지 매장을 옮기겠냐”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 “도미노피자 계약서는 3년짜리에 불과한 것이냐”며 “회사가 매장 옮기래서 옮기고 할인 판매하래서 하는 등 군소리 없이 3년간 운영해 온 보상이 이런 것이냐”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나 최씨의 이런 항변에 도미노피자는 “매장 이전 시 비용을 100% 가맹점주가 부담한다는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던 사항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최씨는 법원의 도움으로 사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는 지난 10월1일, 서울지법에 영업가처분신청을 내고 차후 도미노피자와의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최씨는 도미노피자의 이 같은 태도를 가맹본부의 횡포로 규정하며 회사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다고 주장한다.

최씨는 “도미노피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해 갑작스레 문을 닫게 된 경우가 나뿐만이 아니다”라며 “지난해와 최근까지 계약갱신을 원한 상당수 매장이 거절 통보를 받고 문을 닫거나 사전에 양도양수해 매장을 타인에게 넘겨야 했다”고 전했다.


가맹점주협의회 출신
줄줄이 갱신거절 통보

그는 또한 “이들 대부분은 도미노피자가맹점주협의회(이하 도가회) 임원들로 가맹점주들 사이에선 회사가 도가회 임원에 대해 보복행위를 하는 게 아니겠냐는 말들이 공공연하다”고 전했다.

도가회란 지난 2006년 말 가맹점주들이 도미노피자 측에 광고비 과다청구, 할인행사 부담 증대, 식자재비 등의 문제점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결성된 조직이다.

이들 구성원은 이후 회사 실무진들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2007년 4월 쌍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당시 도가회 대표였던 군포점 최모씨와 회사측 조모씨는 합의서를 작성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과 차후 도가회 회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는 구두약속을 했다.

최씨는 “그러나 이후 상당수 임원들이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다”며 “회사 측이 갱신 거절에 대한 뚜렷한 이유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현재 도가회 총무를 맡고 있는 나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는 것 아니겠냐”고 밝혔다.

도미노피자가 당시 도가회 회원들 중 눈밖에 난 일부 점포들의 계약만료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갱신거절을 해 가맹점에서 퇴출시키려 한다는 해석인 셈이다.

최씨의 이 같은 주장은 전 대치점주였던 최모씨의 사연을 통해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전 대치점주이자 2007년 회사 측과 협상 당시 도가회 강남지역 대표였던 최씨는 지난해 1월 회사로부터 가맹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받았다. 최씨는 당시 심정을 ‘황당했다’는 한마디로 표현했다.

최씨는 “2008년 4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2007년 5월부터 양도양수를 원한다고 말했지만 회사는 1년째 양도양수를 허락하지 않았다”며 “양도양수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요구에도 회사측은 ‘계약서상 양도양수는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근거만을 강조하며 ‘회사가 동의 안 하니까 양도양수도 안 된다’는 답변만 거듭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어 “그렇게 1년을 거절하던 회사가 계약만료를 3개월 앞둔 지난 1월 갱신거절 통보서 한 장을 보냈다”며 “이유도 설명도 없는 회사 측의 태도는 분명 도가회 임원에 대한 보복성 계약해지 행위”라고 주장했다.


도미노피자는 이와관련 “대치점주는 ‘매장 양도양수시 본사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계약내용을 어기고 형에게 임의로 양도양수해 매장을 상당기간 운영했다”며 “계약서에 따라 회사 측 승인이 없는 양도양수는 인정할 수 없다고 거절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최씨는 “2007년 5월 형에게 양도양수를 할 것이라는 통보를 회사 측에 미리 한 이후 형에게 매장으로 나와 일을 익히라고 했을 뿐”이라며 “매장 운영자 명의를 바꾼 적도 없이 회사의 승인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양도양수라니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결국 대치점과 도미노피자의 첨예한 입장차는 지난해 9월 법정다툼으로까지 번졌다. 최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최씨는 소송을 통해 도미노피자 측의 제휴카드 할인행사에 따른 비용부담 행위, 광고비 부담행위, 30분 배달보증제도에 따른 문제점, 10배의 추징금 부과 행위 등 가맹계약상의 항목이 불공정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7월 최씨의 소송을 기각했고 이에 최씨는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문제는 대치점, 잠실점 등과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도가회 임원이 이미 상당수라는 점이다.

확인 결과 2007년 말에는 당시 지역대표를 맡았던 미아점이, 지난해 11월에는 도가회 전 총무를 맡았던 시화점이, 올해 8월에는 총무를 맡고 있는 잠실점 외에도 10월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 도가회 전 공동대표인 제주점 역시 잇따라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받았다.

도미노피자 측
“보복논란은 억측”

도가회 출신 한 가맹점주는 “회사에서 계약 갱신을 안 해 줄 것이란 소문이 슈퍼바이저를 통해 들려와 문의해보니 담당자가 ‘갱신은 안 해 줄 거니까 문을 닫든지 양도양수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더라”며 “양도양수인도 회사에 의해 이미 결정이 난 상태에다 매각 가격도 정해져 있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매장을 넘겨야만 했다”고 덧붙였다.

도미노피자는 “보복행위 논란은 일부에 의한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 관계자는 “계약 갱신이 거절된 매장들은 여러 이유로 문제가 제기됐던 매장들”이라며 “오히려 회사가 가맹점들의 편의를 봐 준 경우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아점의 경우 계약위반 사항이 많아 해지를 하려던 것을 점주가 직접 선처를 부탁해 회사가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며 “시화점은 7년간 운영하며 상당한 이익을 얻은 상태에서 계약갱신과 양도양수를 고려해 점주 스스로가 선택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주점은 식품을 냉장유통하지 않아 수차례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수정되지 않아 갱신거절을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2007년 당시 도가회 임원들 중 대구 용산점, 인천 용현점, 구의 완장점 등 최근 계약갱신을 해 영업 중인 매장도 상당수”라고 덧붙였다.

도미노피자 관계자 <미니인터뷰>
“보복행위는  말도 안 되는 억측”

가맹점주들의 잇따른 민사 소송 움직임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도미노피자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눴다.

- 일방적인 가맹계약 갱신 거절로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많은데.
▲ 계약 갱신 매장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 회사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뿐이다.

- 대치점주와 장기간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데.
▲ 대치점과 관련해 이미 1심에서 회사가 승소해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현재 점주의 항소로 2심이 예정되어 있지만 법대로 결론 날 것이다.

- 잠실점주도 최근 영업가처분신청을 내고 소송을 준비 중이다.
▲ 처음 듣는 이야기로 아직 전달 받은 사항이 없다.

- 도가회 임원 출신 매장이 다수 계약갱신이 거절되면서 회사 측의 ‘보복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일부에 의한 말도 안 되는 억측이다. 도가회 임원 중 정상적으로 계약 갱신해 매장을 운영 중인 점주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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