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

2009.10.20 09:52:43 호수 0호

24억원 세금반환 소송 패소

“세금 이중 지불했다” 주장에
법원 “지자체 반환 의무 없다”

차명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돼 28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가로 물었던 백종헌(57) 프라임그룹 회장이 앞서 납부한 세금 24억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백 회장과 특수관계인 등 4명이 간주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이미 납부한 세금 24억8000여 만원을 돌려달라며 서울특별시 등 지자체 17곳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백 회장이 프라임개발 설립 당시에 이미 명의신탁 형식으로 이 회사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아바타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프라임개발 주식을 취득할 때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봐 간주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행위에는 납세 의무가 없음에도 세금 신고를 한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세금을 낼 때 관할 세무관청으로서는 백 회장의 신고가 없는 한 그가 프라임개발을 설립할 당시 이미 과점주주에 해당했는지 알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세금 신고ㆍ납부 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자체들에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백 회장은 지난 2005년 8월 프라임개발의 증자로 주식 보유비율이 57.36%로 늘어나 과점주주가 되자 지방세법에 따라 간주취득세 등 24억8000여만원을 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그러나 2007년 세무조사 결과 다른 주주들이 백 회장 소유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자 28억7000만원의 증여세 등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백 회장은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뒤 “이는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간에 과점주주가 된 것을 전제로 낸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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