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 떠난 지 보름만에 출근 “부적절 처신”
검찰 중견 간부가 퇴임 직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기업으로 이직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문규상 전 안산지청장을 지난달 14일 기업윤리실장(부사장)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사시 26회로 검찰에 입문한 문 부사장은 서울지검 검사와 대검 범죄정보 제1담당관, 부산·창원지검 특수부장, 국가청렴위 심사본부장, 안산지청장 등을 거친 ‘특수통’이다. 문 부사장은 지난 8월30일 검찰을 떠난 지 보름 만인 9월14일부터 대우조선해양으로 출근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의 비리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 중견 간부를 지낸 윤 부사장이 대우조선해양으로 자리를 옮긴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선 부적절한 처신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임원들의 횡령과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미 대우조선해양과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임원 4명이 구속됐고,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 중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말 자본금 5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를 취업 제한 대상 업체로 고시하고 검사를 포함한 공직자들이 퇴직 후 해당 기업에 진출하는 것을 삼가도록 권고하고 있다. 만약 제한 대상 업체에 취업시 행안부 산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 전 취업하려면 검찰총장이 서명한 ‘우선취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문 부사장과 대우조선해양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 부사장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검찰에 알아보니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수사 받는 임원들을 돕거나 변호한 적이 없는 등 기업윤리실장 업무가 검찰 수사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최근 내부 비위 사실이 잇따라 불거져 윤리경영과 임직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문 부사장을 영입했다”며 “조직 체계상 기업윤리실 하에 법무팀이 있지만 실장은 법무팀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