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졸자를 생산직으로 채용하지 않는 회사에 학력을 고졸로 낮춰 속여 입사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박모(30)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2003년 K대학교를 졸업한 박씨는 입사원서에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의 모 케이블 방송국 야간 송출실에서 근무했다”고 허위기재한 뒤 D모 기업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했다. 그러나 D사는 생산직 직원을 채용할 때 대학 졸업자를 뽑지 않는 원칙을 갖고 있어 박씨는 위장취업을 한 셈이었다.
재판부는 “박씨가 대학졸업자임에도 입사 당시 이력서에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학입시준비 등과 같은 경력을 기재했다”며 “이는 그 자체로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한 근로계약에 있어 박씨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진짜 해고사유는 자신이 D사의 거래처에 관한 유인물을 배포했기 때문”이라는 박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