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동 대한통운 사장

2009.10.06 09:58:44 호수 0호

회삿돈 131억원 횡령 혐의

6년간 차명계좌 이용해 빼돌려
“전액 회사 위해 사용” 혐의 부인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된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의 횡령액이 1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 2001년 7월 대한통운 부산지사 명의의 법인자금 1600만원을 유 지사장 계좌로 입금하는 등 총 609회에 걸쳐 회삿돈 131억2988만원을 유 지사장과 기획팀 직원 등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 사장은 유 지사장 등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컨테이너 하역비 등을 허위로 작성한 출금 전표를 사용해 거액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 거래업체들에게 계약체결에 대한 대가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사장은 일부 돈을 자신의 부인과 친인척 계좌에 입금해 사용하거나 회사 직원들에게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사장이 횡령한 돈의 일부가 정·관계 로비에 쓰였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 사장은 이와 관련해 “회사가 법정관리 중이라 판촉비 등이 없어 관례적으로 조성된 자금을 영업비와 경조사비 등 전부 회사를 위해 썼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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