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액 회사 위해 사용” 혐의 부인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된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의 횡령액이 1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 2001년 7월 대한통운 부산지사 명의의 법인자금 1600만원을 유 지사장 계좌로 입금하는 등 총 609회에 걸쳐 회삿돈 131억2988만원을 유 지사장과 기획팀 직원 등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 사장은 유 지사장 등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컨테이너 하역비 등을 허위로 작성한 출금 전표를 사용해 거액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 거래업체들에게 계약체결에 대한 대가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사장은 일부 돈을 자신의 부인과 친인척 계좌에 입금해 사용하거나 회사 직원들에게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사장이 횡령한 돈의 일부가 정·관계 로비에 쓰였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 사장은 이와 관련해 “회사가 법정관리 중이라 판촉비 등이 없어 관례적으로 조성된 자금을 영업비와 경조사비 등 전부 회사를 위해 썼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