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해 신체에 큰 해를 입힌 50대 범인에게 징역 12년형이란 가벼운 벌이 내려진 것에 대해 네티즌들이 폭발했다. 이 범인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은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라”는 내용의 청원까지 벌이고 있어 분노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명 ‘나영이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최근 KBS의 한 프로그램이 안타까운 사연을 방송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범인 조모(57)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의 한 교회 근처에서 등교 중인 나영(8·가명)양을 인근 교회 건물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나영양을 구타하고 실신시킨 뒤 여러 차례 성폭행했고 이로 인해 장기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대장과 항문, 생식기의 80% 이상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이에 조씨는 1, 2심 재판부에서 징역 12년, 신상공개 5년, 전자장치 7년간 착용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피해자의 신체가 심하게 훼손되는 등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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