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내 링거’ 의혹 전현무 기록부 공개 후 의문점들

2025.12.24 15:30:45 호수 0호

소속사 “적법한 진료였다” 해명
고발인, 의료법 위반 수사 요청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주사 이모’ 논란이 연예계 전반으로 번진 가운데, 방송인 전현무의 과거 ‘차량 내 수액주사(링거)’ 장면까지 재조명되고 있다. 경찰은 전현무 불법시술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전현무의 해당 장면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팀을 배정했다. 고발장엔 당시 수액 처치에 관여한 성명불상 의료인과 관계자들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장면은 앞서 지난 2016년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됐다. 논란이 일자 지난 23일, 전현무 측은 진료기록을 공개하며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전현무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에서 “본 사안은 약 9년 전 의료 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당사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기록을 발급받는 절차가 필요했다”며 “전현무의 의료 행위 관련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전달드린다”고 밝혔다.

소속사가 공유한 진료기록부엔 지난 2016년 1월14일 외래 진료 내용과 의사 소견 등이 포함됐다.

SM C&C는 “당시 인후염·후두염·위식도역류 등 진단에 따라 항생제와 소염제, 위장약 중심 치료를 받았고, 수액은 치료를 보조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다”며 “당시 전현무의 의료 처치는 의료진 판단하에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적법한 진료 행위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액 처치 후 의료폐기물은 보관했다가 의료진의 안내대로 병원 재방문 때 반납했다”며 “현재 제기되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향후 관계 기관의 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일각에선 대중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을 빗겨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외래 진료 기록의 존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남기 때문이다.

당초 ‘주사 이모’ 논란은 비의료인의 수액·주사 시술 여부와 절차상 적법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번 입장문엔 ▲외래 진료를 누가 담당했는지 ▲이동 과정에 의료인이 동행했는지 ▲처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등 구체적 정보가 제시되지 않았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투약(주사)과 같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으며, 비의료인이 관여한 경우에도 의사의 지시·감독 등 통제 아래 이뤄졌는지가 위법성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다뤄져 왔다.

즉 방송 스케줄 등으로 이동이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의료인 없이 비의료인이 추가 주입이나 속도 조절 등 투약 과정에 관여했다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의료계의 대체적 해석이다.

다만 병원에서 의료인이 수액 주사를 놓은 뒤 환자가 이동만 했고 처치 과정에 별도 개입이 없었다면, ‘투약 행위’ 자체는 의료인이 수행한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선 수액 처치 이후 작업이 누구에 의해 이뤄졌는지도 쟁점으로 거론된다. 소속사는 의료폐기물을 재방문 때 반납했다고만 설명했을 뿐, 라인 관리나 제거 등 마무리 과정의 주체는 특정하지 않았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전현무가 수액을 맞을 때 의료인이 동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그의 팔에 수액을 꽂았더라도, 수액이 몸 안에 들어가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의료인이 없는 상황은 매우 위험하며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엄 교수는 “의료기관이 아닌 집에서 수액을 놓는 것도 위험해서 삼가는 판에, 수액을 맞은 채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환자에게 위험하다”며 “단순 수액이었더라도 주사액에 영양 성분이나 특정 성분이 섞여 있었다면 심혈관계나 전해질에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모든 약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기록된 상병 모두 ‘상기도(기도 윗쪽) 감염’이자 경증 질환이다. 면역저하도 아니고, 탈수도 아닌데 수액이 왜 필요했을지 모르겠다”며 “해외였다면 아스피린, 타이레놀 같은 알약을 처방하는 데 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속사의 해명대로 수액 치료는 필수가 아닌 치료를 보조하는 행위에 불과했단 건데, 안 해도 되는 치료를 굳이 차를 타면서까지 맞아야 했을까”라며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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