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헤로인을 콘돔에 넣어 뱃속에 숨긴 채 밀반입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영진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대량의 헤로인을 사람의 뱃속에 넣어 운반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우모(23)씨와 박모(25)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헤로인 운반총책인 우씨는 지난 8월18일 박씨 등 한국인 3명을 데리고 태국으로 갔다.
이들은 대만인으로부터 5g, 10g씩 콘돔으로 포장된 헤로인 덩어리 249개(1.3㎏)를 건네받아 박씨 등에게 이를 삼키거나 항문을 통해 뱃속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태국에서 대만까지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뱃속에 보관된 헤로인은 시가 4억4000여 만원어치로 4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운반책 중 114덩어리(590g)를 숨겼던 윤모(22)씨는 대만에 도착해 헤로인을 꺼내던 중 뱃속에서 10g이 터지는 바람에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엑스레이를 찍어본 의사의 신고로 현지 경찰에 구속됐다.
또 다른 운반책 김모(21)씨는 뱃속에 헤로인 94덩어리(490g)를 넣은 채 방콕에서 연락이 끊겨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박씨는 자신의 뱃속에서 꺼낸 헤로인 41덩어리(220g)와 윤씨의 뱃속에서 꺼낸 52덩어리를 대만인에게 넘기고서 우씨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검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