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해외 유명 상표를 위조한 ‘짝퉁’ 가방과 의류 등을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A(47)씨 등 소매업자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 초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동구의 모 상가건물 1층에서 ‘외국산 유명 브랜드 상품 대 할인, 창고 대개방’이라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유명 상표를 위조한 가짜 루이뷔통 가방과 버버리 바지, 노스페이스 등산복 등을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현장에서 위조된 상품 61종 388점을 압수하고 A씨 등에게 물건을 팔아넘긴 중간유통책과 제조업자 등을 계속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