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법정관리 신청, 해외사업장은 어쩌나?

2013.12.31 11:21:38 호수 0호


[일요시사=경제2팀] 쌍용건설 법정관리 신청, 해외사업장은 어쩌나?



워크아웃 중인 쌍용건설이 자금마련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쌍용건설 채권단은 법원의 협조를 얻어 쌍용건설의 법정관리 조기 졸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국내외 사업장의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쌍용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지난 30일 “쌍용건설이 오후 이사회를 열어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결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법원 및 금융당국의 협조를 얻어 패스트 트랙(회생절차 조기 종결제도)을 통한 법정관리 조기 졸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채권단의 추가 지원이 이뤄지지 않자 쌍용건설은 연말 어음미결재로 인한 부도를 방지하고 회생을 위한 대책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택했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고시되면 회사의 자산과 부채는 동결되며 법원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부채를 상환하게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방지 및 해외사업장의 완공을 위해 금융당국 및 법원과 긴밀히 협조해 패스트 트랙에 의한 조기졸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필요한 지원은 채권단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채권단으로부터 출자전환과 신규자금을 지원 받아 정상화를 도모할 계획이었지만 군인공제회 남양주 화도프로젝트(PF) 등이 발목을 잡으면서 수혈에 사실상 실패했다. 군인공제회는 1,200억원 상당의 남양주 화도 PF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고자 지급보증을 선 쌍용건설 계좌를 가압류했고 채권단은 자금 지원이 군인공제회에 돈을 대주는 꼴인데다 건설경기 악화로 적자가 예상된다며 자금 지원에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쌍용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젖줄 역할을 해온 ‘해외사업’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이 수행 중인 해외사업은 8개국 17개 프로젝트. 총 3조원 규모로 말레이시아 등 각국 정부와 공기업이 발주한 프로젝트가 상당수다.

지급보증을 선 국내 금융권 손실과 해외 발주처와 법적 분쟁 등도 점쳐진다. 특히 2015년 아세안 정상회의장 공사가 중단될 경우 말레이시아 정부와 소송전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쌍용건설은 법정관리 신청 직후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발주처를 설득, 국가 위상과 국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채권단도 쌍용건설이 현재 수행 중인 해외 공사 현장을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문제는 수주를 눈앞에 둔 사업들이다. 쌍용건설은 1조2000억원 규모 카타르 도하 지하철 공사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상태다.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등 해외발주처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통과해 사업 수주를 추진 중인 사업도 1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들은 법정관리 신청으로 수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앞서 워크아웃 개시가 지연되면서 재무 위기를 이유로 최저가 입찰로 우위에 섰던 싱가포르 복합건축 프로젝트(2200억원 규모)를 해외업체에 넘겨준 바 있다. 카타르 도하 지하철 공사도 김석준 회장이 발주처의 양해를 얻어냈던 사업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이미 수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최대한 발주처를 설득할 계획”이라면서도 “회사 자체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했다. (사진=뉴시스)


서영욱 기자 <syu@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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