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명과 암

2013.11.25 16:41:48 호수 0호

"을 지키겠다며 기업들 인민재판?"

[일요시사=정치팀] 민주당이 현장 중심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을'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해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던 '을지로위원회'가 최근 논란에 휩싸였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을지로위원회가 오히려 '갑 위의 갑'으로 군림하며 초법적 행위로 기업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근거없는 비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진실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을지로위원회의 명과 암을 살펴봤다.






'을(乙)을 지키는 길 위원회'를 뜻하는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0일 출범 6개월을 맞았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6개월 동안 남양유업, 배상면주가, 세븐일레븐 등 갑을관계로 인해 발생한 사회 갈등을 최전선에서 중재해 왔다고 자평했다. 이 과정에서 을지로위원회는 현장방문 54회, 법률상담 90건, 토론회 41회, 교섭타결 14건 등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주눅 든 기업

하지만 최근 을지로위원회가 논란에 휩싸였다. 기업들의 갑을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을지로위원회가 오히려 '갑 위의 갑'으로 군림하며 초법적 행위로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논란이다.

우선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을지로위원회의 고압적 태도다. 을지로위원회가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을 찾아가 계약서 등 서류를 내놓으라고 하거나 응하지 않으면 윽박을 지르고 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에 불러내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수개월 전 을지로위원회가 방문했던 한 기업의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회사에 찾아와 다그치는데 마치 범죄자가 된 것 같았다"며 "기업은 철저히 '을'이다 보니 부당하다고 느끼면서도 제대로 항의조차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을지로위원회가 '정서법'에 기초한 조치를 강요한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가 마치 암행어사처럼 기업에 들이닥쳐 인민재판식 문제해결을 강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을지로위원회는 대리점주들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한 기업에 '대법원 상고를 하지 말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면 재판기간이 길어져 대리점주들의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상고를 포기하라는 압박이었다. 하지만 3심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다.

지난 8월에는 한 식품업체에 을지로위원회가 "2009년 불공정 계약에 의해 부당하게 퇴출된 대리점주들에게 보상하라"는 요구를 했는데 이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 건으로 이미 과징금을 부과 받았던 상태였다. 하지만 을지로위원회는 공정위 조치와 함께 추가로 대리점주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것이다.

시행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에 부르겠다는 으름장도 놨다. 역시 헌법에 보장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였다.

한 편의점 본사는 계약만료를 3년 이상 남겨둔 가맹점주와 계약을 해지할 때 원래는 6개월치 가맹수수료를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을지로위원회의 압박에 따라 3개월치 가맹수수료만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받기로 하기도 했다.

을지로위원회가 구성하고 있는 상생협의회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불만이 많다. '갑'인 국회의원과 '을'인 기업이 함께 만드는 협의회에서 기업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냐는 것이다. 결국 국회의원들의 뜻에 따라 좌지우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기업에 요구 들어 달라 초법적 '생떼'
갑을관계 개선? 민주당이 '갑 중의 갑'

새누리당은 을지로위원회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이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해 시장질서의 혼란을 주고 있는 행태"라며 "법원 영장도 없이 회사 기밀자료를 요구하고 행정부처도 아니면서 제멋대로 보상이나 시정을 강요했다고 하니 '갑' 중에서도 '슈퍼갑'이라 칭할 만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일요시사>가 취재과정에서 단독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을지로위원회는 해당 기업의 해명도 듣지 않고 무작정 불공정기업으로 낙인을 찍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9일 치킨 프랜차이즈 ㈜멕시카나가 가맹점과 불공정거래를 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공정위에 제소키로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을지로위원회가 이러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 멕시카나 측의 입장은 전혀 청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멕시카나 측 관계자는 "기사가 나가기 전까지 민주당으로부터 어떠한 문의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모두 근거 없는 이야기다. 최소한 해명할 기회는 주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멕시카나측은 또 "근거 없는 기사가 나가면서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거대 정당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기도 부담스러워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멕시카나의 불공정행위는 이미 오래된 이야기고, 보도자료를 준비하면서 수많은 피해 가맹점주들의 사례를 청취했으며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객관적인 자문도 구했다. 으레 다른 기업들도 해명을 요구하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한다"며 "사실상 해명을 요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멕시카나 측과 가맹점주 사이에 입장 차이가 이렇게 큰데 도대체 왜 해명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인가? 만약 기자님이 민주당 관련 기사를 쓰면서 민주당에 확인도 안하고 썼으면 당장 고소할 사람들이 전혀 다른 잣대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는 그저 민주당이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해 아주 기본적인 확인절차도 생략한 것이다. 기업들이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항의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악랄한 갑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헌법 무시

을지로위원회에 대한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허영일 민주당 부대변인은 "을지로위원회가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감 증인을 신청하겠다거나, 기업에 대법원 상고를 하지 말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다만 합의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의견개진을 한 것뿐"이라며 "을지로위원회의 활동은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일이다. 정치의 역할이 입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직접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을의 목소리를 듣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칭찬할 만하다"면서도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답게 을이 고통받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 입법을 통해 잘못된 제도를 고쳐나가야지 일부 기업을 압박해 겨우 몇 개 업체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 생색내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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