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소리 나는 지하상가의 두 얼굴

2013.11.04 11:06:54 호수 0호

강남역 20㎡ 월세 2000만원 형성
메트로, 도시철도 등 입찰 기회 제공

상가 중 지상1층은 환금성이 높고 시세반영이 용이해 상가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아 거래가격이 다른 층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 하지만 지하의 상가들도 면면을 살펴보면 지상 층이 넘볼 수 없는 ‘억’소리 나는 상가들이 존재한다. 
작게는 근린상가 건물의 헬스클럽이나 PC방으로 활용되는 작은 규모의 건물서부터 대규모 오피스빌딩의 지하 아케이드 형태로 개발된 중대형 규모의 지하상가도 있으며, 지하철 역사에 엄청난 유동인구를 흡수하는 초대형 규모의 상가들도 있다. 
지하상가도 규모 입지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도 상가만 하더라도 을지로, 시청광장, 인현, 소공1ㆍ2ㆍ3차, 청계5ㆍ6가, 을지입구, 청량리, 신당, 마전교, 남대문, 종로4ㆍ5가, 영등포시장, 명동, 회현, 명동역, 종각, 영등포역, 잠실역, 강남역, 영등포로터리, 동대문 1ㆍ2차, 잠실롯데월드 지하광장, 강남터미널 1~3구역 등 총 29곳 총 2738점포에 달할 만큼 엄청난 규모다.
실제로 강남역 지하상가 14㎡(4평)짜리 A급 입지 점포는 권리금만 2~3억원, 월세는 최소 1000만원이상 형성될 정도다. 규모가 좀 더 큰 20㎡(6평)짜리 상가는 월세가 2000만원 이상 형성된 곳들도 많다. 작은 규모의 점포 3~4칸을 합해 지상층 일반규모 수준으로 규모가 큰 매장의 경우 권리금이 10억을 훌쩍 넘어서는 곳들도 있다.
하지만 이런 지하상가들의 놀라움 속에는 ‘불법전대’라는 어두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국정감사에서 강남역 지하상가의 경우 200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하는 임차인이 불법전대를 통해 2000만원에 전대한 사례가 언급되면서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서울시설관리공단 자체조사에서 드러난 강남터미널 지하상가의 경우도 월 임대료 178만원으로 계약한 점포를 권리금 1억3천만원, 보증금 6000만원, 임대료 300만원을 받고 다른 업자에게 넘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돼 계약이 해지됐다.
현재 교통시설과 관련된 상가들은 서울 메트로, 철도청, 도시철도공사 별 신규점포 공급을 입찰로 공급하고 있다. 보통 5년 임대기간 보증에 연장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금액경쟁 입찰의 경우 출입구 옆자리처럼 치열한 자리는 10~17㎡(3~5평) 규모의 부스형 점포가 월 임차료 금액이 2000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한편 복지행정의 예산문제 등과 맞물려 각 지자체별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수원역 지하상가나 제주시 지하상가 등도 감사지적을 받는 등 임대료 현실화나 불법전대 차단 대책마련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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