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남의 딸 키운 부모 황당사연

2009.07.28 09:38:31 호수 0호

금이야 옥이야 키웠는데 “남의 딸이라니…”

통속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현실로 나타났다. 병원의 실수로 뒤바뀐 아이를 친자식으로 키우다 뒤늦게 혈육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된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진 것.16년 만에 간호사의 실수로 신생아가 뒤바뀐 사실을 확인한 부모에 대해 해당 병원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친자식을 찾겠다며 부모가 함께 낸 분만기록정보 공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씨(여)는 지난 1992년 경기도 구리시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딸을 낳았으나 남의 자식인 B양을 친딸로 잘못 알고 데려와서 키웠다. 간호사의 실수로 자신이 낳은 딸은 다른 부모의 밑에서 자라게 되는 얄궂은 운명을 맞은 것. 평소 자신의 딸이 부모를 닮지 않은 것이 이상했지만 남의 자식이라는 의심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B양이 16세이던 지난해 7월 우연히 딸의 혈액형이 A형인 것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과 세상을 떠난 남편이 모두 B형이라 자식에게 A형의 혈액형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B양의 출생과정 등에 강한 의심을 갖게 돼 유전자 검사로 친자확인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A씨는 2개월이 지난 뒤 유전자 검사를 통해 B양이 생물학적으로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출산 당시 구리시의 D병원 간호사의 실수로 남의 아이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이준호 부장판사)는 “병원 측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A씨 등 가족에게 모두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생아들을 주의 깊게 살펴 건강한 상태로 부모와 함께 가정으로 돌려보낼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딸을 출산할 당시 태어난 신생아들에 대한 병원의 분만기록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A씨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 역시 A씨의 딱한 사정은 이해가 가지만 친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병원 진료기록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에 속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려울 것이란 것. 해당 병원 측도 환자의 정보 공개가 의료법에 저촉되고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당시 출생한 신생아와 부모들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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